인천공항세관, 8월 휴대품·현금 반출 집중단속
한국 인천공항세관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품을 집중 단속해,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신고 시에는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세액의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출국 시에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 여행자가 증가한 데 따라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자진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공항세관은 설명했다. 공항세관은 또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난 데 따라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인천공항세관 집중단속 한국 인천공항세관 현금 반출 자진신고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