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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검수완박’

지난 12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1년 인권 보고서’ 발간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표한 보고서 한국 편에서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 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각급에서 정부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를 꼽았다.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부패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더한 것은 이러한 부패정황을 덮으려고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검찰개혁입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라의 근간이 어떠하든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려는 입법 의도가 보인다. ‘검수완박’에 앞장선 민주당 강경파 의원 다수가 6대 중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의 피의자라는 사실이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중대 범죄 수사가 ‘검수완박’으로 없던 일로 되어버리면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현 정권의 관련자들이 환호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미 정부에서 발표한 부패정황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하지 않는가.   현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 입법화 위해 자당의 국회의원까지 탈당시켜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면 뭐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대선기간 동안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선거에 지면 죽는다’고 말해 왔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자신들이 전 정권에 보복했으니 선거에 지면 자신들도 보복 당한다는 피해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명하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사법개혁이라는 명칭을 도용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 제12조 3항 및 제16조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파괴하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13개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며 부작용과 위헌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법부조차 형사 사법 체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 졸속강행 처리에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가 이념과 진영을 떠나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정권교체 직전에 시도하는 ‘검수완박’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선거에 지면 죽는다’고 해왔다. 민주당이 선거에 이길 줄 알았는데 패했으니 보복 당한다는 피해 의식이 ‘검수완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년 전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졌을 때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정권 말기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선거 패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겠다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빼앗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 민주당을 제어해야 한다.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며 법치국가다.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에 공조해서는 안 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인권보고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부패정황 보고서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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