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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아동보호 발의안 서명 운동 박차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가 가주아동보호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회부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목사, 신자 등은 지난 11일부터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몰(6940 Beach Blvd) 4층 푸드코트 앞에 책상을 마련하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기홍 담임목사는 한인들로 구성된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청원서 서명 운동본부 대표 대회장을 맡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측은 서명 운동 마감일인 4월 13일까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더 소스 몰에서 발의안 지지 서명을 수집한다고 밝혔다. 발의안이 주민 투표에 회부되려면 가주 유권자 약 55만 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무효 서명을 고려하면 7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송종호 총괄목사는 “지금까지 남가주에서 한인 1만3000명이 서명했다. 한인에 비해 발의안에 대해 잘 모르는 타인종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은 ▶공립학교, 대학교 등의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 성별에 따라 사용 ▶7학년부터 성전환 남성의 여성 스포츠 대회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젠더 명칭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의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는 최성민 목사(714-717-4407)에게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발의 서명 서명 운동 운동본부 대표 유효 서명

2024-03-1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누진 세율 VS 유효 세울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득을 얼마까지 맞추어야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과세구간(Tax Bracket)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미국 세법은 소득세 신고 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과세표준금액(Taxable Income)이 증가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유효 세율(Effective Tax Rate)이란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실질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효 세율은 납세자의 실제 과세표준금액의 누진 세율보다 낮다.     과세표준금액이란 총소득에서 개인 은퇴계좌, 학자금 대출 이자, 건강보험료 등을 제한 조정 총소득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공제 금액을 뺀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 금액이다.   2022년 독신 납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0~1만275달러 구간에 해당하면 10%, 1만276~4만1775달러 구간에 해당하면 12%, 4만1776~8만9075달러는 22%, 8만9076~17만50달러는 24%, 17만51~21만5950달러는 32%, 21만5951~53만9900달러는 35%, 그리고 53만9901달러 이상이면 최대 37%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납세자의 과세 표준 금액이 12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많은 납세자가 12만 달러는 24%의 세율 구간에 적용됨으로 12만 달러의 24%인 2만8800달러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는 누진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이보다 적다. 10% 구간인 1만275달러에서의 10%는 1027.50달러, 12% 구간인 4만1775에서 1만275달러를 제외한 금액의 12%인 3780달러, 22% 구간인 8만9075달러에서 4만1775달러를 뺀 것의 22%인 1만406달러, 24% 구간인 12만 달러에서 8만9075달러를 제외한 것의 24%인 7422달러를 합한 금액이 12만 달러를 번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다.   낮은 구간부터 납세자의 한계세율까지 각각 구간마다 계산되어 합쳐진 금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즉, 1027.50달러, 3780달러, 1만406달러 7422달러를 더한 금액인 2만2635.50달러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비율인 유효 세율은 납세자가 12만 달러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만2635.50달러이므로 12만 달러 중 2만2635.50달러, 약 19% 정도 유효 세율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들은 과세표준금액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 구간의 세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세율 구간부터 단계식으로 세율 적용을 받는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해당 구간보다 낮은 편으로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내는 것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효 세율 유효 세율 세율 구간 누진 세율

2023-10-15

[보험 상식] 오커런스폼 vs. 클레임스메이드폼

배상책임보험은 담보를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오커런스폼(Occurrence Form)’과 ‘클레임스메이드폼(Claims-Made Form)’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고 ▶가입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여 ▶클레임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게 보험 청구 절차다. 대개는 보험 가입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도 진행하지만, 보험이 끝난 후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뒤늦게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현재 보험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이 유효했다면 언제든지 당시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커런스폼 보험이다. 반면, 사고가 보험증권 기간 발생했고 클레임 청구까지 마쳤어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이 클레임스메이드폼이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 등 좀 특별한 보험은 대부분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만 보험이 운영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배상책임보험(Business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다면 오커런스폼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오커런스폼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이 복잡하거나 계약자의 특별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클레임스메이드폼을 고려하여 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게 더 적합한가가 정확한 질문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모든 배상책임보험은 오커런스폼이었다. 이에 한 예로 1980년대에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 건축 자재 및 가정용품에 널리 사용된 바 있다. 이후 그것이 1군 발암물질이란 것이 밝혀졌다. 석면은 노출된 후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추후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사람들로부터의 소송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보험사는 그제야 수십 년 전에 발행했던 보험증권에 대한 보상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보험사들은 이미 과거 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하는 롱테일(Long tail)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기존의 보험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새로운 증권 형태의 보험인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보험 형태에서 보상하는 위험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 전 클레임 관리가 가능하고, 소송의 위험이 높은 기업들은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관리 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클레임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 의약품 제조업 등 분야 특성상 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되는 업종의 경우, 잦은 소송으로 인해 전문 변호사와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사고의 접수 및 보험사에 사고 보고 등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클레임스메이드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 (877)988-1004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유효 기간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기간 보험기간 만료

2023-02-12

“디어필드 공격용 무기 금지 조례 유효”

시카고 북부 서버브 디어필드 시의 공격용 무기 금지 조례가 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AR-15 등과 같은 살상용 무기와 대형 탄창은 디어필드 시에서 계속 금지된다.     18일 디어필드 시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결을 전하며 시가 제정한 공격용 무기 금지 조례가 합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주 대법원은 찬성 3, 반대, 3, 기권 1로 디어필드 시의 공격용 무기 금지 조례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디어필드 시는 지난 2018년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 시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직후 공격용 무기와 대형 탄창의 소지를 불법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후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공격용 무기 금지와 같은 조례는 로컬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home rul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대해 레이크 카운티 순회법원은 디어필드 시 조례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일리노이 주 항소 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최종 법원인 주 대법원에서 찬반 동수가 나옴에 따라 항소 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디어필드 시의 조례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디어필드 시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마련된 규정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격용 무기는 디어필드 시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고 믿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어필드 시는 경찰로 하여금 각 주택을 방문해 공격용 무기 소지 여부를 살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법에 의거해 필요한 수색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는 남겨뒀다.     Nathan Park 기자공격용 무기 공격용 무기 조례 유효 살상용 무기

2021-11-19

헌재 "미디어법 가결 유효" 민주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3개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가결ㆍ선포 행위의 유ㆍ무효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미디어법 가결ㆍ선포는 유효하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신문법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문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방송법은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러나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신문법ㆍ방송법의 표결 과정에서 권한 침해는 인정된다" 고 인용 결정을 했다. 신문법은 재판관 7대 2 방송법은 재판관 6대 3으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는 유효하기 때문에 법의 효력은 있고 그 표결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 "7월 22일 국회 임시회의에서 표결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 미디어법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참여를 허용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인정한 것이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헌재에 올려진 개정 신문법과 방송법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은 모두 30%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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