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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에 관한 오해와 진실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채권자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해 준다?       ▶답= 거짓입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입니다. 자산을 되찾을 수 있다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이나 사망 시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문=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양로원 청구서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답= 거짓입니다. 취소 가능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취소 가능"입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의 자산은 메디케이드 자격을 평가할 때 귀하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문= 유언 검인을 피하기 위해 트러스트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답= 거짓입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려면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를 활용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즉,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트러스트의 수탁자 명의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있으면 내 재산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        ▶답=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산을 처리하는 데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혼자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다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없더라도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및 유산에 관한 세금 보고, 수혜자 정정, 부동산 또는 사업체 매각 등 유언 집행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례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있더라도 수탁자 또는 유언 집행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모든 예시입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취소 가능 유언 집행인

2023-08-31

내 재산에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꼭 필요한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내 재산에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꼭 필요한가요?     ▶답=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재산의 가치가 특정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간이 유언(간소화된 유언 검인절차)  또는 '약식 유언'을 허용합니다. 이 한도는 주마다 다르며 재산 규모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Depending on the size of your estate, most states allow a simplified or “summary probate” if the value of the estate does not exceed a certain total value.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규모 재산을 위한 세 가지 약식 유언 검인 옵션이 있습니다: - 가치가 $184,500을 초과하지 않고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소규모 진술서. - 부동산 가치가 $61,500 이하인 소규모 재산을 위한 진술서. - 184,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 승계 결정 청원서. (Petition to determine succession to real property to transfer both real estate and personal property)   또 다른 예로, 유타주에서는 소규모 재산을 위한 두 가지 약식 유언 검인 옵션이 있습니다: -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소액 재산 진술서, 해당 시에 거주 중이거나 승인된 개인 대리인 선임 청원이 없는 경우, 사망 후 최소 30일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차량, 보트, 트레일러는 사망자가 4대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 절차에 필요한 10만 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약식 유언 집행은 약식 유언의 한 유형이지만, 유족이 유언 검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식 유언 검인보다 간소화되어 유언 검인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을 일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타주에서는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 농가 수당, 2) 면제 재산, 3) 가족 수당, 4) 관리 비용(유언 집행 비용), 5) 합리적인 장례 비용, 6) 목록 질병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 비용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약식 유언 관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 비용은 생존 배우자 및/또는 자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로, 텍사스주에서는 소액 재산 진술서를 사용하여 유언 검인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소액 재산 진술서를 사용하려면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사망 후 최소 30일이 지났으며, 모든 재산의 총액이 7만 5,000달러(농가 재산 및 면세 재산 제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의: (833) 256-8810유언 검인절차 소규모 재산 약식 유언

2023-07-31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소송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안전한 유언’과 ‘유언 공증’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이 많고, 법정 상속인이 다수라면 상속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상속인이 생전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상속분은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될 것이지만 ‘유언’을 남겼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 증서여야 효력이 있다”며 “각각 유언 방식 역시 법에서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하며,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유언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유언 방식이 민법상 규정된 내용에 부합해야 하는 것. 예컨대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본인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의 방식들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법조인 관여하는 유언공증, 다른 방식에 비해 효력 있는 편     김수환 상속변호사는 “위 형식 중에서도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과 공증인이 함께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유언을 할 수 있고,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유언공증은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장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유언의 검인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양한 유언 방식 중에서도 유언공증은 번거로운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조인인인 공증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권위 있다고 보므로, 보다 확실한 집행력, 확정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유언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리한 이유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이 아무리 완벽한 형식을 갖췄더라도, 유언 내용이나 유언 당시 유언자의 상황이 문제 될 수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 유언자의 유언은 무효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즉, 유언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현재 본인 상황에 맞는 합법적 유언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 유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과 기여분 등 상속 관련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유언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자 사망 합법적 유언방식

2023-06-19

[신 영웅전] 신숙주의 유언

항일이니 친일이니 나라가 어수선한 때에 춘원 이광수를 논하는 것은 마음 편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현대문학사의 큰 인물임이 틀림없다. 우리 시대에 『단종애사』나 『흙』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친일 시비가 아니더라도 실수가 있었다. 역사소설 속에서 몇몇 인물의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이다.   대표적 희생자가 신숙주(申叔舟·1417~1475)다. 명문 고령 신씨 후손으로 중국어·일본어·여진어를 이해하는 드문 지식인이었다. 그가 동갑내기 수양대군(훗날 세조)을 만난 것은 어쩌면 운명일 수도 있다. 신숙주의 허물은 동지 성삼문(成三問)과 단종 복위 운동에서 운명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절의를 숭상하던 당시 풍조로 보면 그런 처사가 미담이 될 수는 없지만, 신숙주는 나름 역사에서 역할이 있었다.   성삼문이 국문(鞫問·임금의 심문)을 겪으면서 신숙주를 비난했고, 신숙주가 부끄러워 자리를 피했다고 이광수는 소설에서 묘사했다. 그런데 신숙주는 그 자리에 없었다. 더욱이 이광수는 ‘신숙주가 귀가하자 그의 아내는 부끄러운 마음에 목을 매어 자결했다’고 썼다. 터무니없이 ‘숙주나물’이라는 비아냥으로 그를 다시 망신 줬다.   그러나 신숙주의 부인 윤(尹)씨는 자살은커녕 천수를 누렸다. 소설의 공간과 현실이 다를 수 있지만 이건 아니다. 신숙주가 동지와 함께 죽지 않은 것은 계유정란(癸酉靖難)보다 외환이 더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475년 신숙주가 운명(殞命)할 즈음 성종이 승지를 보내 “경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무엇이오”라고 물었다. 신숙주는 “바라건대 조선은 일본과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願國家無與日本失和)”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선조조 고사본말). 이것이 오늘의 한·일 관계에 교훈을 주는 금석지언(金石之言)이다. 신복룡 / 전 건국대 석좌교수신 영웅전 신숙주 유언 동지 성삼문 선조조 고사본말 한국 현대문학사

2023-05-07

[J네트워크] 어떤 유언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 때다. 미술 시간,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칭찬이 돌아왔다. 그가 그린 건 고향 아키타(秋田)현의 단풍이 곱게 든 산. 자이니치(在日·재일동포)로 차별과 가난에 움츠러들었던 어린 하정웅의 마음에 빛이 들기 시작했다. 마냥 그림이 좋았다. 그림 속에선 차별도 서러움도 없었지만, 가난만은 이기질 못했다. 밑으로 동생 셋이 있던 그에겐 장남 자리는 무거웠다. 고교 졸업을 하며 어금니를 깨물었다. ‘사회가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에 사회에서 졸업증을 받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구직조차 쉽지 않았다. 자이니치였던 탓이었다. 절망의 시간이었다.   그러던 그를 하늘이 도왔다. 26살 때다. 전자제품을 팔았는데, 도쿄 올림픽(1964년)이 열렸다. 불티나듯 물건이 나갔다. 이를 밑천 삼아 부동산업에 뛰어들었다. 운 좋게 개발 붐이 일면서 사업은 쑥쑥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에 살던 화가 허훈이 찾아왔다. ‘그림을 팔아달라’는 얘기였다. 풍경화 ‘금강산(1961년)’ 이었다. 가본 적 없는 조국의 풍경에 마음을 뺏겼다. 작가가 자이니치란 이유로 그림 중개는 쉽지 않았다. 이 일로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작가들의 그림 세계에 눈뜨기 시작했다. 자이니치 작가들의 그림을 알리고 싶었다. 모국에 제대로 된 미술관이 없다는 걸 알고는 광주시립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 등에 하나둘 기증하기 시작했고, 재일 작가들의 작품은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 8일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하정웅 콜렉션’ 전시회에서 만난 그는 올해 84세. 서 있는 것이 불편하다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림 앞에선 시간을 잊었다. 지난 55년간 한·일 양국에 그가 기증한 그림은 모두 1만2000여 점. 정작 그는 “세어본 적이 없어 몰랐는데, 사실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돈만으론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난 빈손이지만, 기증하면 우리 모두의 보물이 될 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맑았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아픈 굴곡의 시간을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자이니치로 살아온 그는 이번 전시회가 자신의 ‘유언’이라고 했다. 30대 젊은 한·일 작가 두 명의 작품을 소개하며 그가 정한 주제는 끼리끼리. “서로 손잡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같은 길을 보며 걸어나가자”는, 젊은이들과 미래에 보내는 메시지란다. 엄동설한 한·일 관계를 풀자는 소리가 봄 새순처럼 곳곳에서 솟아나고 있다. 고국의 젊은이들, 그리고 일본의 청년들에게도 그의 이런 간절한 바람이 닿기를 바란다. 김현예 / 도쿄 특파원J네트워크 유언 광주시립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 자이니치 작가들 미술 시간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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