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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한국 부동산 쇼핑'…위법의심 거래 18%는 미국인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거래하며 저지른 위법의심행위 중 18% 이상은 미국인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 중 411건(36%)에서 모두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1145건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가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들은 매수자금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경우가 많아 한국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키는 주범 중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캐나다인 중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등이었다.   사용된 수법은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다.   비트코인 등 해외에서 산 가상자산을 한국 내 거래소에 팔아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만드는 ‘가상자산 연계 환치기’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 동거 비자(F1)로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한 사례도 57건 적발됐고 부모-자녀,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30건 나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토지, 오피스텔, 상가 거래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모든 부동산 분야에 있어 외국인 불법 투기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미국 위법의심 부동산 거래 한국 부동산 위법의심 거래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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