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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건물주에 LA카운티 재정 지원 제공

LA카운티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손해 입은 건물주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13일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카운티 측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건물주를 위한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처음 시작해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 취지에 LA 카운티 측은 “영세 건물주 지원을 통해 세입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신청 희망자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4시 59분까지 웹사이트(lacountyrentrelief.com)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건물주가 프로그램을 신청에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관리 당국의 심사를 통해 재정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정확한 구제 규모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번 진행한 구제 프로그램에서는 총 6800만 달러를 투입해 임대 유닛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구제 프로그램과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번 건물주 구제 프로그램은 최대 4채의 임대 주택을 소유한 소규모 영세 임대인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세입자 퇴거를 줄이고 임대 사업의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며 저렴한 주택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la카운티 코로나 la카운티 재정 재정 지원 영세 건물주

2024-05-14

체납 렌트비 최대 12만 달러 지원

LA카운티 정부가 영세 건물주와 세입자들에게 총 4630만 달러의 지원 비용을 제공한다.     2주 전 내년 렌트비 인상폭을 6%로 확정한 카운티는 코로나19와 그 이후 모기지 페이먼트 또는 렌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LA카운티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원조는 자격을 갖춘 영세 건물주들에게 건물당 3만 달러, 건물주당 최대 12만 달러까지 제공한다.   단 해당 유닛에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체납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소비자 및 비즈니스 업무국(Dep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이하 CBA)’이 주관하고 지원금은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여러 비용과 페이먼트를 돕기 위한 것인데 이를 통해 퇴거를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물주들도 함께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CBA는 영세 건물주 중 지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유한 건물의 유닛이 4개 이하인 경우, 해당 체납 세입자나 건물주의 가구 소득이 LA카운티 중위소득(AMI) 80% 이하인 경우 등이다.   라파엘 카파할 CBA 디렉터는 “렌트비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영세 건물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점이 참작됐다”며 “이로 인해 적게나마 퇴거를 줄이면서 팬데믹 이후 그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서 접수는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영어 이외에도 다중언어를 통해 소수계 주민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CBA는 평균 소득이 낮고 퇴거율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을 먼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BA는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s://lacountyrentrelief.com/)를 통해 새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사전에 등록하면 일정에 따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6000여건의 퇴거 통지서를 비롯해 2~10월 총 6만6000여건의 퇴거 통지서가 발부되는 등 렌트비 체납과 퇴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LA 시내 전체 퇴거 사례 중 96%는 렌트비 미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건물주 영세 영세 건물주들 렌트비 지원 건물주당 최대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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