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이름·이미지·초상권
NCAA(전미대학체육협회)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명분으로 학생 선수들의 영리 활동을 지난 수십년간 금지해왔다. 선수들의 운동 퍼포먼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물론 금지되었으며, 또한 자신의 이름, 이미지 또는 명성을 사용한 영리 활동도 금지해왔었다. 선수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강조하는 초기의 목적이 한때 타당한 이유였을 수 있었겠지만 몇십 억 달러의 인더스트리로 성장한 현재 NCAA 스포츠 산업 상황에서 선수들의 상업적 이익을 통제하는 내부 방침은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하지만 2021~2022 학사연도를 시작으로 NCAA는 선수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 이미지, 초상권(name, image and likeness(NIL))을 사용한 영리 활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십년간 지켜왔던 내부 방침을 변동시킨 결정적 계기는 지난 6월 21일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온 판결(NCAA v. Alston, No. 20-512)이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학생 선수들의 학업 관련 목적의 비현금 보상을 제한하는 NCAA의 방침은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더 근본적인 문제인 선수들의 NIL 사용 금지 또는 비교육적 보상 금지 방침들을 전혀 다루지 않는 좁은 판결이었지만 NCAA에게는 최악에 가까운 결과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대법관 캐버노의 보충 동의 의견에서 NCAA의 비즈니스 모델은 반독점법 위반적인 성향이 있음을 암시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NCAA의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이 발표된 9일 후인 6월 30일 NCAA는 대학 선수의 NIL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들을 철회하고 NIL 허용과 관련된 새로운 방침들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부터 학생 선수들은 자신의 NIL을 사용하여 영리 활동이 가능하여진 것이다. 벌써 학생 선수들의 영리 활동들이 SNS 또는 뉴스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로컬 기업들과의 스폰서/인도스먼트 계약 체결, 자신의 이름, 사진, 그림 또는 서명이 들어간 상품 판매 계획, 개인 훈련 클래스나 운동 캠프 운영 등 마땅히 자신의 것을 지키는 활동들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프로로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선수들은 상표권의 등록과 더불어 자신의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활동을 이전보다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NIL은 특허, 상표, 저작권과 달리 연방법으로 정의된 지식 재산이 아닌 각 주의 법률 또는 영미법(Common Law)에 의해 정의되고 보호된다. 더 자세하게는 NIL은 퍼블리시티권에 속한 것으로 개인의 성명, 이미지, 초상, 목소리 등 자기 아이덴티티의 상업적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내재적 권리로서 정의된다. NIL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천을 표시하는 상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 법리이고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된다. 앞서 말한대로 NIL 보호 범위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영리 활동을 고민하는 예비 학생 선수들은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주의 NIL 법을 유심히 보고 결정할 것이다. 학생 선수가 아니더라도 SNS/유튜브를 통해 얼마든지 개인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현시대에 NIL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짐작한다. 마지막으로 NCAA의 태세 전환을 통해 주마다 유망주 학생 선수들 모집을 돕기 위해 친 학생적인 NIL 법들을 통과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더 나아가서는 연방정부에서 통일된 NIL 법안을 준비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NCAA가 발판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문의: (703)738-3438 신현우 / Novick, Kim & Lee,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