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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유류세 3개월 면제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유가 대책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18.4센트와 24.4센트를 차지하는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 주에도 주별 유류세를 면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백악관 측은 정유업체에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소매 주유소에 대해 면세분을 즉각 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으로 휘발유값을 최대 1달러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화당이 이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측도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 모두 연방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뉴욕주에서는 이달 1일부터 주 유류세 경감 조치를 시행했다.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휘발유세를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16센트를 줄여 갤런당 17센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뉴저지에서는 주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해당 세수가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면서 이 조치를 거부했다. 뉴저지주 유류세는 갤런당 42.4센트를 차지한다.   장은주 기자연방유류세 면제 면제 추진 유류세 면제 뉴저지주 유류세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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