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깨알글씨 숨긴 이자율’ 차판매 단속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영어가 미숙한 새내기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판매사기를 벌이는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FTC는 자동차 판매 딜러를 대상으로 소비자 권리보장 이행을 강제하고, 불만신고 접수 시 법적 대응을 통한 불법 이익금 환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FTC는 비영리 뉴스기관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과 공동으로 ‘차량 딜러 사기방지 규제안(Combating Auto Retail Scams Rule, 이하 CARS룰)’ 시행을 알렸다.   CARS룰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제안은 차량 딜러 업체와 직원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FTC에 따르면 CARS룰은 ▶차량 판매가격 허위표기 및 낚시광고(Bait and Switch) 금지 ▶숨겨진 비용추가(Hidden Charges) 및 불필요한 옵션(Add-on) 판매 금지 ▶고객동의를 받은 판매계약 준수 등이다.   FTC는 차량 딜러업체와 직원이 광고를 통해 차량 가격을 싸게 제시한 뒤, 작은 글씨로 고액의 다운페이먼트와 높은 이자율을 숨기는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일부 광고는 작은 글씨 자체를 본문 표기와 다른 언어로 안내하기도 한다. FTC는 이런 행태는 명백한 사기라고 규정했다.   CARS룰에 따라 딜러는 소비자에게 차량 구매에 필요한 최종판매가(full price)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최종판매가에는 정부에 내는 세금,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딜러는 최종판매가 외에 숨겨진 비용을 추가할 수 없고, 중복된 차량 보증(warranty)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는 녹방지보호코팅, 보증 연장, 휠 및 타이어 보증 등 불필요한 옵션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된다. 이밖에 딜러 측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타 비용을 청구할 때는 FTC 등에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다.   말리니 미탈 FTC 금융실무부부디렉터는 “많은 이들이 허위광고에 속아 딜러를 찾은 뒤 예상치 못 한 많은 돈을 내고 차를 산다”며 “특히 신규 이민자, 소수계 등을 노린 사기가 늘고 있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볼 때는 반드시 FTC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CARS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ftc.gov/carsru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관련 소비자 불만신고는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나 전화(877-382-4357)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월요일자 연방거래위원회 차량딜러 차량 딜러업체 차량판매 딜러 소비자 권리보장

2023-12-17

연방거래위원회 FTC, QR코드 사기주의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QR코드의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알바로 푸이그 FTC 소비자교육 전문가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QR코드가 개인정보 도난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항공기 탑승이나 공연장 입장, 음식점 메뉴판 확인 등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 온라인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게시물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주차요금 결제기 등 합법적인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붙여두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또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악성 QR코드를 보내고 스캔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쓰기도 한다.     이용자들이 QR코드를 스캔해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이 수법이다. 사기꾼들은 주문한 물품 배송이 어려워 일정을 조정해야 하거나, 온라인 계정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등 시급한 상황을 가정해 메시지를 보내 스캔을 유도한다.     게시물은 “사기꾼들은 이용자들이 QR코드를 스캔하고 별생각 없이 링크를 열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사이버 보안업체 트렐릭스는 “올해 3분기 QR코드와 관련 6만건 넘는 공격 샘플이 파악됐으며 우편 사기, 악성파일 공유, 인사 부서 사칭 메시지 등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당 메뉴에서부터 병원 진료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속 QR코드 사용이 늘어나며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매개체가 됐다는 설명이다.     FTC는 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보낸 QR코드를 스캔하지 말고 링크를 클릭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 스마트폰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연방거래위원회 사기주의보 악성 qr코드 qr코드 사용 가짜 qr코드

2023-12-1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