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윈 LA "회장 임기 연장"…정석란 회장 "여가부서 허락"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LA지부의 정석란 회장이 “여성가족부로부터 회장 임기 연장을 받은 만큼 불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본지 11월 18일자 A-3〉 정 회장은 18일 “상대방이 외부기관에 계속 투서를 하면서 회의 방해를 하고 회원 간 이간질과 위협이 있어 회원 5명을 제명했다”며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해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만나 임기 연장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회장직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OWIN LA 정관에 따르면 회장 임기는 총 2년이며, 정 회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말로 만료됐었다. 정 회장은 오히려 “새로 출범한 지회가 카운티 지명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LA를 넣었다. 담당관 규정에는 지회 설립의 권한은 있으나 제명당한 회원을 회장으로 앉힐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 권명주씨는 제명당한 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OWIN 지역 담당관인 송지은씨는 19일 “KOWIN LA지회가 근 1년간 내분을 겪으면서 회원들의 융합이 어렵다는 판단에 전임 지역 담당관 9명이 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0월 20일 회의를 열어 또 하나의 지회를 설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며 “따라서 LA에는 코윈 LA와 코윈 퍼시픽LA 2개 지회가 맞다”고 말했다. 송 담당관은 이어 “당시 대책위 회의에서 정석란 전 회장 직분을 내년 2월까지 연장 요청하기로 했고 며칠 후 여가부로부터 알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따라서 그날 이후부터는 회장직을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유를 막론하고 제명한 회원은 5명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회장 여가부서 회장 여가부서 회장 임기 회장 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