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구 웨슨 대행 ‘빨간불’…법원 업무정지 가처분 심리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임명된 허브 웨슨(사진) 전 시의원이 당분간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한 시민단체의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최근 LA시의회가 웨슨 전 시의원에게 10지구 대행을 맡긴 결정을 보류시켰다. 지난 24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매리 스트로벨 판사는 남가주 크리스천 리더십 콘퍼런스 측의 소송을 받아들여 지난 22일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 대행 임명 결정을 보류시켰다. 김형재 기자업무정지 가처분 업무정지 가처분 법원 업무정지 10지구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