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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아동보호법’ 상정 실패는 지속적 운동의 출발점

공산주의 붕괴로 마르크스주의가 종료되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공산 사회의 모순, 그리고 평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서방의 약점 위에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는 신좌파 운동은 50년의 역사를 이어왔으니 말이다.     1960년대 말 프랑스의 68혁명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신좌파 운동이 반세기가 지나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 사회 비평과 문화적 변혁을 꿈꾸는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이 사회, 교육, 심지어 성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활기를 띠는 곳이 바로 여기인 듯하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의 동성애 운동, LGBTQ+ 문제는 깊은 뿌리를 가진 세계관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운동은 전통적 권위를 가진 국가와 가정, 교회를 ‘압제적(oppressive)’이라고 인식한다. 특히 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전통적 가치의 표현을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문화적 자유를 위하여 전통을 답습하는 ‘모방(mimesis)’이 아니라, 사회적 변동을 ‘창작(poiesis)’하기 위하여 기존의 권위를 해체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화전쟁의 주장은 결혼, 독신, 성적 순결이라는 전통적 성 윤리가 어리석고 고답적인 속박이라 생각하며, 사랑에서도 자유를 주장한다. 결혼 제도는 인간 본능과 충돌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 간주한다. 여기에 성적 해방을 주장하는 허버트 마르쿠제, 빌헬름 라이히, 주디스 버틀러 등은 자유로운 성, 결혼 반대, 낙태의 자유와 권리, 생물학적 생리적 성(sex)을 넘어서는 사회적 성(gender)의 선택, 그리고 외설적인 표현의 자유와 성애(性愛)를  핵심적 가치로 삼는 성 혁명 이론을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운동의 기저에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제공한 헤겔 좌파와 마르크스, 신적 토대 없이 사유해야 한다는 무신론의 프리드리히 니체, 그리고 생물학은 하나님과 성경의 개입을 거부한다는 진화론의 대부 찰스 다윈이 있다.     이러한 성 혁명과 성 정체성 정치에 대항하여, 한인 교계는 지난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전통적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활발한 운동을 벌였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한인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모두 힘을 모은 서명운동은 우리의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주민발의안은 11월 선거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여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 서명운동본부’의 봉사자, 이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한 ‘다음세대 가치관정립단체’(TVNEXT), 그리고 교계 여러 기관의 협력과 연대는 지속적 운동의 미래를 기약한 경험으로 보인다.     신좌파 운동이 성 혁명이 압도하는 현재를 만들어 냈다면, 이번 서명운동은 성 정치의 중심지에서 우리 자손을 지켜내는 지속적 사역의 출발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준다. 더구나 한인 교계뿐 아니라 주류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세계관 전쟁을 위한 연대활동의 징검다리를 이제 힘차게 내딛게 되었음에 감사할 뿐이다. 민종기 /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 이사장·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발언대 아동보호법 출발점 신좌파 운동 동성애 운동 세계관 운동

2024-06-05

한인교계 앞장선 아동보호법 상정 실패

한인 교계에서 대대적으로 참여했던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이 서명수 미달로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되지 못했다. 가주 총무국은 이 안이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지지 서명 부족으로 11월 선거에 상정되지 못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안은 자녀가 성을 전환했거나 이름을 변경했을 때 학교에서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부모 동의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을 권유하거나 정신과 상담 소개 및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했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발의안에 상정되려면 지지자들은 가주 총무국이 정한 시한까지 가주 유권자 55만 명의 지지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서명자 수는 이보다 더 많다.   이에 한인 교계는 발의안 상정을 위해 지난 2월 남가주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긴급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한인 교계가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앞장선 것은 지난 2008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는 ‘주민발의안 8’ 상정 캠페인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 28일 마감된 서명 제출일에 접수된 서명자 수는 40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 운동을 처음 시작한 로즈빌교육위원회 이사인 조너선 재크레슨은 29일 성명을 통해 “시간과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발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크레슨에 따르면 서명운동에 모금된 기금은 20만 달러에 그쳤다.   이번 서명 운동에 동참한 한인 교계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케이시 이 목사(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담당)는 “주 정부가 서명 검사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다. 단어 하나만 틀려도 모든 서명자의 서명을 무효처리해 서명자 숫자를 채우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며 “한인 1세들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의 민종기 이사장은 “성정체성 혁명의 메카가 되다시피 한 가주에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입법 발의안이 무산됐지만 힘써 동참한 각 교회와 단체 및 이민사회의 각별한 노력에 감사하다. 짧은 시간과 빈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합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는 놀라운 연대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제 시작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성정치의 이념적 과격화에 희생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은 이제 시작됐다. 유사한 문제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재다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입법 절차와 법적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가주 의회는 최근 학부모에 자녀의 성정체성 통보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며, 가주 검찰청은 성정체성 통보 정책을 허용하는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가주 검찰청은 또 지난달 해당 발의안의 투표용지 제목을 ‘아동보호법’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 제한안’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아동보호법 한인교계 발의안 상정 한인 교계가 긴급 서명운동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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