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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수의 속병 클리닉] 조기 진단·치료 중요한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의 염증으로 인해 점막이 탈락하고궤양화되어 점막의 기능 상실은 물론 출혈과 복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만성적 질환이다. 대장의 상부에서 직장의 어느 곳에서든지 발병될 수 있는 궤양성 대장염은 동양인들보다는 서양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질환으로서 아직은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히 대장암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대장의 주요 질환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에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질환이 이제는 급증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가 전문의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가 인정을 하지만, 아직 확실한 연관 관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 세균 및 여러 미세 기관 등이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뚜렷한 확증은 없다.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학설은 대장 점막이 세균과 독성 물질 등 외래 물질과 접촉할 때 주어진 유전적 환경 안에서 일으키는 자가 면역 반응에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10~20대에 발병되지만, 때론 50~60대에 발병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의 증세와 대장 점막에 생기는 병리적 변화는 이질균 같은 특정 세균성 대장염 질환과 유사할 수 있으므로 진단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점막 변화와 증세가 크론병과 많이 유사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편 크론병은 소장을 비롯해 위장관 어디든 지에서 발병할 수 있다. 때로는 증세와 대장 검사만을 가지고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세밀한 신체 검진과 소장 촬영을 비롯한 여러 혈액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증세와 진단    궤양성 대장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혈변, 발열 등이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는 빈혈, 영양 결핍, 체중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만성이며 증세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환자의 증세, 신체검사 및 중요한 혈액 검사 외에도 대장 조영술이나 대장 내시경 검진을 받아야 한다. 내시경 검진을 통해 할 수 있는 점막의 조직 검사는 때로는 결정적인 단서를 알려 줄 수 있다.    ◇현철수 박사=조지타운대병원 내과, 예일대병원 위장·간 내과 전문의 수료, 스토니브룩의대, 코넬의대 위장·간 내과 임상교수, 뉴저지주 의료감독위원회 위원, 재미한인의사협회 회장 역임, 아시안 아메리칸 위암 테스크포스와 바이러스 간염 센터 창설, 위암 및 간질환에 대한 켐페인과 문화·인종적 격차에서 오는 글로벌 의료의 불균형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현철수의 속병 클리닉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대장 점막 증세 신체검사

2022-01-02

개정된 신체검사 증명서와 추가 보완서류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Vaccination이 의무화 돼가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 시 필수서류인 Medical Exam에도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답=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민국이 지정한 병원을 방문해 건강 검진을 받고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은 CDC의 지침에 따라 신체검사 증명서에 서명하기 전 공식적인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접종 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다른 의료 기록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부족 현상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종교적 신념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DC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보장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이나 비자 승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 Form I-693 Medical Exam에 대한 추가 보완서류 요청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체검사서는 언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정확한 타임라인을 알려주세요.   ▶답=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60일 이내에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I-693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I-693 양식은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신청자가 I-693 양식이 필요한 기본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60일 이내로 I-693양식에 서명해야 한다고 지정함으로써 양식의 유효성이 더욱 영주권 신청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보다 60일 이전에 서명된 I-693 양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가 작성되는 동안 I-693 양식 유효기간이 최대화 될 수 있습니다.     USCIS 심사관은 신청자가 건강 관련 이유로 입국 불허가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새로운 I-693 양식을 요청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양식에 대한 요청이 적을수록 영주권 신분 조정에 대한 기간 지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의: (213)427-6262 김준서 변호사미국 신체검사 영주권 신청서 신체검사 증명서 추가 보완서류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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