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 신청 접수
LA총영사관이 '2023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재외동포법 제16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 등에 따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의 신상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나 유족은 현재 거주지 주소 보훈급여금 받을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담은 신청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다. 신청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은행계좌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계좌사본 수표 지급 희망 시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 명확히 기재 신고서 정확한 정보 기재' 등이다. 특히 신상확인방법으로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공증(Notary Public)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는 해당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 '공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기한은 1차 11월 20일 2차 12월 28일까지다. ▶문의:82-44-202-5421 day1025@korea.kr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한국 국가보훈대상자 la총영사관 웹사이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