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교통위반 연 100만불 벌금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의 스톱(stop) 사인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와 시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원들 입구에 설치된 스톱 사인 인근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위반 차량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금액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일례로 한인들도 찾는 샌타모니카 인근 테메스칼 캐년 파크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에 스톱 사인을 지키지 않은 차량들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이후 크레딧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책임을 가진 ‘마운틴 레크리에이션 & 컨저베이션 오소리티(Mountains Recreation & Conservation Authority·이하MRCA)’는 지난해 티켓 1만7000여 장을 발부해 총 1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공원 입장료 수익보다 훨씬 큰 액수다. MRCA는 현재 남가주 인근에만 약 70여 개 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가주 법원은 2015년 MRCA의 티켓 발부에 대한 시민들의 소송에 티켓 부과 권한을 인정한 바 있다. 문제는 공원 방문객들(차주)이 집으로 추후 날아온 티켓을 무시하거나 그냥 버리면서 시작된다. 연체료가 더해진 고지서는 지속적으로 날아오며 일정 기간 후 콜렉션 기관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과 공원 방문객들은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산책과 등산을 위해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100달러는 적은 액수가 절대로 아니다. 사법기관도 아니면서 티켓을 남발하고 정부가 이를 보호해준다면 부당하다. 벌금을 낮추던지 관련 내용을 더 많이 고지해서 티켓 발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티켓 발부는 일반 경찰과 달리 차량 소유주에게 발부되며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벌점은 없다. 김경준 기자스톱사인 이쯤 스톱사인 위반 티켓 부과 티켓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