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제품 수입금지’ 대응방법 웨비나…LA 총영사관·관세무역포럼 15일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시행 이후 미국 통관 시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늘(15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이번 웨비나는 한미 관세무역연구포럼(KACTS)과 함께 개최하며 김진정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UFLPA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뒤 오는 22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인권 유린이 이뤄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구르 자치구는 주요 면화 생산 지역이자 태양광 패널의 필수 성분인 폴리실리콘의 전 세계 공급량 중 절반가량을 담당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UFLPA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고 이어 강제 노동 생산 제품 추정에 대한 관세청(CBP)의 지침과 실제 수입거부 사례, 통관금지 및 방지를 위한 미국 내 수입회사의 대응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미 CBP는 수입 물품이 위구르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다는 추정이 있는 경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압류, 통관금지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미나 참여는 사전등록(https://bit.ly/UFLPA_seminar)을 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문의: LA 총영사관 채봉규 영사(chae400@mofa.go.kr) 류정일 기자관세무역포럼 수입금지 위구르 제품 위구르 강제노동 la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