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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최악의 변호사 피할 수 있는 방법

올해 들어 징계 처분을 받은 가주 변호사가 180여 명에 이른다. 가주변호사협회(SBC)에 따르면 이는 벌써 지난해 전체 징계 변호사 수(196명)에 육박한다.   법률문제를 보도할 때마다 독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질문도 받는다. “좋은 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줄 수는 없지만, 일단 사연은 들어본다. 수화기에서는 성토가 이어진다. 불만은 제각각이다. 단, 공통분모는 있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   가주에는 현재 19만500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변호사는 넘쳐나지만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건 어렵다. 더욱이 영어가 불편한 한인이라면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야 하기에 그 확률은 더 낮아진다.   법이 진정 정의로운가. 소송이 많은 미국에서 송사에 한 번 휘말리면 현실(돈)이 우선이다. 변호사 수임료가 만만치 않다. 변호사 명의로 편지 한장을 보내도 돈이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수십만 달러는 우습다. 일반인에게 법은 그래서 가깝고도 멀다.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게 최선이다.   변호사를 잘못 만나면 속이 타들어 간다. 법을 모르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를 재촉하는 것도 한두 번이다. 답답함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변호사는 SBC가 정한 윤리 규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매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의뢰인과 상호 신뢰하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   SBC는 불성실하고 비윤리적인 변호사를 가려내기 위해 고발 제도를 두고 있다. ‘악덕 변호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인다. 최근에는 변호사가 주변에서 사기를 치거나 위법 행위를 하는 다른 변호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수임료 분쟁까지 중재해준다.   SBC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선임 시 서면 계약 요구 ▶월 단위로 세부 청구서 요청 ▶변호사와 주고받는 통화 시간, 서류, 이메일 등을 보관 ▶변호사에게 법원에 제출한 서신, 서류 등의 사본 요청 등을 조언하고 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건 의뢰인이다. 법률문제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진행하지만, 의뢰인도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의뢰인의 이메일이나 전화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행위, 수표를 보내지 않는 행위, 의뢰인과 상의 없이 합의 등을 하는 행위, 법원 소송 관련 일정을 놓치는 행위 등 모두 SBC에 고발이 가능하다.   영어를 못해도 괜찮다. SBC는 웹사이트(apps.calbar.ca.gov/complaint)를 통해 한국어 고발장 신청도 받고 있다. 신고자의 체류 신분도 묻지 않는다. 감정적 이유가 아닌, 명확한 근거 자료만 있다면 변호사의 태만 행위를 SBC에 고발할 수 있다.   잘잘못을 떠나 변호사는 SBC에 고발장이 접수되는 자체를 상당히 싫어한다. 소명 절차도 번거롭다. 무엇보다 잘못이 인정되면 징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를 가장 두려워한다.   현재 SBC는 변호사에 대해 모든 기록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누구나 웹사이트(https://www.calbar.ca.gov)에서 ‘변호사 찾기(Look up a Lawyer)’를 클릭하고 이름만 넣으면 해당 변호사의 신상, 징계 기록, 조사 서류 등을 모두 알아볼 수 있다.   간단하지만 검색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가주 변호사는 무려 20만 명에 달한다. 그중 보호관찰(probation) 등 어떤 종류라도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소수다. 그만큼 한 가지라도 징계 기록이 있다는 것은 변호 업무 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다.   변호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감시인은 의뢰인이다. 검색만으로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는 없지만, 최악의 변호사는 피할 수 있다. 선임 전 검색은 필수다. 장열 / 사회부중앙칼럼 변호사 최악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선임 악덕 변호사

2023-10-09

수임료 받고 태만, 범죄 연루 등 변호사 징계

징계 처분을 받은 가주 변호사들이 올해만 1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를 받은 한인 변호사들은 대부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윤리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가주변호사협회(SBC) 징계 명단을 분석한 결과, 올해(1월 1일~8월 25일 기준) 징계를 받은 가주 지역 변호사는 총 183명이다. 이는 지난해 총 징계 변호사(196명) 수에 육박한다. 징계 항목에는 변호사 자격 박탈(disbarment), 자격 정지(suspension), 보호관찰(probation)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체 징계자 중 한인 변호사는 나모(자격 박탈·LA), 현모(자격 정지·샌호세), 장모(자격 정지·LA), 이모(보호관찰·패서디나), 송모(보호관찰·LA) 씨등 총 5명이다.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중 약 3%가 한인이었다.   한인 변호사의 비율은 소수지만, 변호사 윤리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징계 사유를 들여다보니 ‘부도덕한 행위(moral turpitude)’라는 용어가 많았다.   SBC에 따르면 부도덕한 행위는 변호사 개인의 범죄 혐의를 비롯한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해한 행위, 법조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허위 진술, 고객의 자금 유용 등이 포함된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나모 씨의 경우 LA지역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임료를 받은 뒤 의뢰받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나씨는 SBC로부터 수차례 징계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 2월 결국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현모 변호사의 경우는 징계 기간에 무단 법률 행위, 허위 진술 등으로 인한 윤리 위반 문제로 지난 13일 다시 한번 자격 정지 처분(30일)을 받았다.   최근 형사 사건에 연루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송모 변호사의 경우, 지난 2010년에도 이미 한차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SBC에 공개된 가주변호사협회의 조사 서류를 살펴보면 당시 송 변호사는 난폭 운전 및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근 가주 대법원은 변호사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비위 행위 방지 등을 위해 새로운 직업 규정을 승인했다. 법원도 ‘악덕 변호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주대법원 사법위원회 메릴 발라손 공보관은 “대법원은 지난 1일 변호사가 주변에서 사기를 치거나 위법 행위 등을 하는 변호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또, SBC 뿐 아니라 법원에도 변호사에 대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의뢰인 등에게 정직 사실 등을 통지하는 규정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직업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또는 자금 유용 ▶범죄 행위 ▶변호사 업무 시 부정직, 기만, 허위 진술 등을 할 경우 변호사를 정식으로 고발할 수 있다.   한편, 가주변호사협회에는 지난 한해 1만6000건의 변호사 고발 건이 접수됐다. 협회 측은 이중 변호사법 위반으로 156명에 대한 고발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 박탈(84명), 자격 정지(112명) 등 196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은영 기자변호사 수임료 징계 변호사 변호사 자격 한인 변호사들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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