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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임시금지 명령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일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6일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6일 보류 명령을 내린 랜달 홀 판사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가 교육부의 권한 초과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보류 명령이 내려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것으로, 앞서 지난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 규모를 일괄 취소하는 첫 번째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연방정부는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플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통해 두 번째 시도를 했다. 하지만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지난 7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이를 일시중단했다.     세 번째 탕감 시도는 ▶20년 이상 빚을 상환 중인 이들의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고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미혼 기준)인 대출자 중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는 경우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 시도인 SAVE 플랜에 내려진 시행 중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6일 세 번째 시도에 내려진 명령은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임시금지 학자금 학자금 대출 임시금지 명령 소득기반 학자금

2024-09-09

SAVE<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플랜 등록 400만 명 넘었다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의 등록 인원이 400만 명을 넘었다.     SAVE 플랜 공식 론칭 후 몇 주 만에 400만 명 넘는 인원이 등록한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에 가입된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은 자동으로 SAVE 플랜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뉴욕주에서는 약 21만8000명의 대출자가, 뉴저지주에서는 약 9만2300명의 대출자가 SAVE 플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SAVE 플랜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만들어졌고, 이 플랜을 통해 약 2000만 명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을 낮출 수 있다. 기존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인 연소득 2만400달러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인 연소득 3만2805달러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버는 대출자의 경우 월 상환액 납부가 면제된다. 각 대출자는 10월 납부 마감일 기준 최소 21일 전에 대출업체로부터 월 상환액 청구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SAVE 플랜은 홈페이지(studentaid.gov)에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출자는 신청서 제출 전 새로운 플랜에 따라 조정되는 월 납부금 액수를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소득기반 학자금 소득기반 학자금 소득기반 상환 학자금 대출탕감

2023-09-06

바이든 행정부, 새 SAVE 플랜 공식 론칭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공식 론칭됐다.     22일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오늘부터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공식 등록할 수 있다"며 "매월 부담하게 될 학자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SAVE 플랜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를 수정해 만들어졌다. 기존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소득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SAVE 플랜은 홈페이지(studentaid.gov)에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REPAYE 플랜에 가입돼 있거나, 지난 한 달간의 베타테스트 기간 동안 SAVE 플랜을 신청한 이들은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 처리엔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회매체 더 힐(The Hill)은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는 10월 1일 전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달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행정부 save save 플랜 기존 플랜 소득기반 상환

2023-08-22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대안 고심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조정, 학자금 월 상환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지난 30일 백악관은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결정 직후,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를 수정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REPAYE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소득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의 일부를 올여름 중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REPAYE 가입자에겐 자동으로 SAVE가 적용된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돼도, 최대 12개월간 ‘온 램프’ 기간을 두고 연체하더라도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 알리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관대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역시 소송 등에 의해 막히더라도 기존 프로그램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며 소득기반 상환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부문 종사자라면,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달부터 새로운 PSLF 기준을 업데이트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studentaid.gov/manage-loans/forgiveness-cancellation/public-service)에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학비를 낸 교육기관이 폐쇄됐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청원(studentaid.gov/borrower-defense)을 넣는 방법도 있다.     팬데믹 동안 바뀐 연락처를 웹사이트(studentaid.gov)에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다. CNBC는 “9월 1일부터 남은 채무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며, 상환액 납부는 10월부터 재개되는 만큼 연락처를 업데이트해 청구서와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학자금 소득기반 상환플랜 학자금 대출 연방정부 학자금

2023-07-03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대안마련 박차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조정, 학자금 월 상환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30일 백악관은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직후,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를 수정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REPAYE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소득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의 일부를 올 여름 중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REPAYE 가입자에겐 자동으로 SAVE가 적용된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돼도, 최대 12개월간 '온 램프' 기간을 두고 연체하더라도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 알리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관대해 질 가능성이 있고, 이 역시 소송 등에 의해 막히더라도 기존 프로그램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며 소득기반 상환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부문 종사자라면,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달부터 새로운 PSLF 기준을 업데이트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studentaid.gov/manage-loans/forgiveness-cancellation/public-service)에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학비를 낸 교육기관이 폐쇄됐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청원(studentaid.gov/borrower-defense)을 넣는 방법도 있다.     팬데믹 동안 바뀐 연락처를 웹사이트(studentaid.gov)에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방송 CNBC는 "9월 1일부터 남은 채무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며, 상환액 납부는 10월부터 재개되는 만큼 연락처를 업데이트해 청구서와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안마련 학자금 소득기반 상환플랜 행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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