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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고소득 미신고자 집중 단속

국세청(IRS)이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CNBC에 따르면, IRS가 이번 주부터 매주 2~4만 명의 ‘세금 미보고자(non-filers)’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서(CP-59)를 발송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 연방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연간 총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세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된 세금의 월 5%씩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자율에 따라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IRS가 납세자의 소득 수준 토대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강화는 물론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IRS 측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감사 대상 소득 기준은 수 십년간 20만 달러 미만이었다는 점과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무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을 해석하면 향후 세무 감사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CP-59를 받은 세금 미보고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거나 세무 양식(Form 15103, Form 1040)을 작성하여 연체 사유와 미필 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해당 연도의 신고를 제출한 경우 세금보고서 사본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세금보고자 달러이상 세금보고자 집중 세금 단속 고소득 납세자

2024-03-03

750달러 체크, 8월 1일부터 발송 시작된다

 콜로라도 세무국이 8월 초부터 총 24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다. 돈을 받게 되는 주민은 주 세금보고를 마친 사람들이며, 세무국은 8월 중순까지는 체크 발송을 완료할 예정이다.이 체크는 콜로라도 납세자 권리장전(TABOR) 덕분으로, 매년 주 정부가 초과징수하는 세금은 납세자들에게 몇 가지 방식을 통해 돌려주게 되어 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올해 TABOR 환급을 명시하는 법안에 서명해 모든 납세자들이 환급액의 일부가 아니라, 동일하게 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환급 시점도 2023년 봄보다 더 빨리 받게되었다.     〈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 개인 세금보고자는 750달러, 공동 보고자는 1,500달러짜리 체크를 받게 된다. 또 체크를 받으려면 2021년 12월 31일자로 18세가 넘고, 2021 세금보고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 프라퍼티 텍스/렌트/난방 크레딧(PTC) 리베이트를 신청하고 자격을 얻은 사람 역시 체크를 받을 수 있다. 이 리베이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콜로라도 주민들에게만 해당된다. 또한 2021년에 콜로라도에서 1년간 주민으로서 생활을 해야 하며, 최근에 이혼을 했지만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2021년 세금보고에 명시된 주소로 체크가 발송된다. 세무국은 최근에 이혼했지만 공동 세금보고한 부부를 위해 돈을 나눠서 발송하지는 않는다.     〈언제 체크를 받을 수 있나?〉 세무국은 8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우편으로 체크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로라도 세무국 책임자 마크 페란디노는 “8월 1일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체크를 프린트해서 발송하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이라며, “모든 체크는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각 가정의 우편함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체크는 우편발송이 원칙이며,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는 않는다. 만약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했다면 10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며, 이렇게 되면 체크를 받는 시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늦춰지게 된다.  이하린 기자발송 시작 개인 세금보고자 세금보고 연장신청 콜로라도 세무국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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