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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종업원 팁과 세금보고

연방보험기여금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은 팁과 서비스료(Service charges)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팁이란 ▶강제성을 띠지 않아야 하고 ▶고객이 금액을 결정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며 ▶사업장의 정책 또는 협상으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손님이 팁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경우만 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료는 업체의 방침에 따라 모든 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된다. 음식점에서 단체 손님에게 부과하는 ‘대형 파티 서비스’ 또는 ‘병 서비스’, 호텔의 ‘룸서비스’와 ‘수화물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료는 팁으로 간주하지 않고 월급으로 간주한다. 이에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서비스료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등 서버(Server)들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업체의 수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료는 또한 음식값의 일부로도 포함되어 소비세(Sales tax)를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료는 종업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자동 부과되는 서비스료는 일반 서비스료처럼 바로 수령할 수 없고, 급여일까지 기다렸다가 정산 후에 받아 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료는 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이 없다.   팁의 경우, 매달 20달러 이상의 현금 팁 수입이 생기는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그달의 총 팁 수입을 다음 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 달에 팁 수입이 20달러 이하라면 고용주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 보고 시에는 수입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회사의 팁 분배 내규에 따라 다른 종업원이 받은 팁에서 분배금, 그리고 크레딧카드로 결제된 팁을 모두 포함한다.   팁을 보고해야 하는 종업원은 IRS 양식 4070과 양식 4070A를 사용해 매일 팁을 기록하고 고용주에게 매달 이를 보고 해야 한다. 종업원으로부터 팁 보고서를 받은 고용주는 임금 지급 기간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과 보고된 팁에 대하여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과 소득세 원천 징수 금액을 결정하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를 납부하고,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음식점의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하는 총 팁 수입이 해당 기간 업체 총수입(Gross receipts)의 8% 이상을 보고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업원이 보고한 팁 수입이 8%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팁 수입과 8%의 총수입의 차이만큼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재분배된 팁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사회 보장세 등을 원천 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분배된 팁 소득은 종업원의 소득세 양식 W-2의 박스8 '분배된 팁(Allocated tips)'으로 보고되게 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종업원 종업원 팁과 일반 서비스료 소득세 원천징수

2023-03-19

모르고 내는 구독 서비스료 ‘눈덩이’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구독 서비스를 포함해서 음악, 음식·의류 구독 및 배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들은 실제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독료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회사인 ‘C+R 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구독자가 실제 매달 내는 금액은 본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약 2.5배 더 많다. 평균적으로 구독자는 한 달에 86달러를 내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지출액은 평균 219달러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약 30%가 실제 금액보다 100~199달러 적게 추산했다. 74%가 매달 발생하는 구독료에 대해 잊기 쉽다고 답했으며, 42%가 더는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구독료를 아직도 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월 구독료를 자동결제로 설정해 놓은 응답자는 72%에 달했다.     세대별 차이도 존재했다.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놓고 잊어버렸다’고 대답한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가 55%로 가장 많았고, 밀레니얼(1980년대 초반~1990년대 후반 출생)이 48%, 베이비부머 세대가 24%로 가장 낮았다.     자동 지불 및 자동 갱신 결제 방법이 원인으로 꼽혔다. C+R은 “자동 결제 방식은 편하지만, 기업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잊어버리길 바란다”고 분석했다.     처음 구독 결제를 하고 결제가 자동으로 갱신되면 몇 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아채기 힘들다. 이에 더해 첫 달은 무료라고 홍보하지만, 소비자가 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최근 동영상, 음악, 음식, 게임, 화장품 등 구독 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개인이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해당 조사의 응답자들은 핸드폰에서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가 가장 잊어버리 쉽다(31%)고 답했으며, 10명 중 1명꼴로 앱의 구독 서비스를 추적하고 있다고 집계됐다.     핸드폰에서 필요 없는 혹은 자신도 모르는 구독 정보를 관리하기 어렵지는 않다. 먼저 애플은 ‘설정’으로 들어가 ‘구독’ 버튼을 눌러 사용자의 구독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프로필 아이콘을 탭 한 다음 ‘구독’으로 들어가면 된다.   핸드폰에 애플페이와 같은 결제 방법을 등록해놓은 경우, 앱 이용 중 실수로 구독서비스 혹은 프리미엄 서비스가 결제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내가 모르는 구독 서비스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이 있지만, 유료인지 확인하고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C+R 리서치는 지난 4월 22일~5월 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다.  윤지아 기자서비스료 눈덩이 구독 서비스 구독 결제 가운데 구독자들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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