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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생명보험금 지급 유예기간

오렌지카운티의 A 모 씨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해 3월. 평소 건강한 편이었던 A 씨는 바이러스성 급성 뇌출혈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불과 2개월의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등졌다.   가장의 어이없는 죽음에 오열한 미망인과 자녀들은 슬픔이 어느 정도 추슬러 지자 생명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A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시점이 사망하기 불과 1년 전이었다는 것. 아내의 권유로 보험 전문가를 찾았고 건강검사 결과 가장 좋은 건강등급까지 받았던 A 씨였기에 그의 사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생명보험 회사 측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자 일단 약 3개월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보험금인 50만 달러에 3개월간의 이자 7000여 달러를 합쳐 유가족 측에 지급했다.   보험회사 측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자를 물면서까지 3개월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2년의 이의 신청 기간(Contestant ability Period)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2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회사 측이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가입 시의 신청서류와 건강검사 과정에 어떤 허위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가입한 후 2년 이상이 지나면 어떠한 이유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있다. 일단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보험을 승인하고 보험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넘으면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은 지급된다.   하지만 이전에는 보험회사 측이 보험금 지급을 잠정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의 신청 기간을 둬 악의적이거나 사기성이 있는 보험가입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고객들은 생명보험에 대해 상담할 때 “보험회사들이 실제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보험금을 잘 주지 않을 것 같다”며 걱정한다. 하지만 이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불필요한 우려다.   또 가주의 보험시장을 감독 관리하는 가주보험국에는 가주 보험보장국(CIGA)라는 기관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만에 하나 문을 닫는다고 해도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 혜택을 주고 있다.     필자가 지난 회에도 언급했지만, 생명보험은 가족들을 위한 사랑이자 인생의 에어백이다.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백은 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운전한 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에어백 신세를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없다. 생명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다. 살다가 닥칠 수도 있는 불의의 상황에서 가족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안전장치가 바로 생명보험이다.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남은 유가족이 파산에 이를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통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후대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민 와서 갖은 고생을 감수하는 이민 1세들이 아직도 주변에 즐비하다. 이런 모든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목적지로 향하는 인생의 자동차에 에어백 하나를 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금 유예기간 생명보험금 지급 생명보험 회사 생명보험 계약

2024-07-10

살아있는 동안 받는 다양한 '리빙베네핏'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보장성 생명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생명보험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사망보상금 이외에도 살아생전 몸이 아플 경우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가입자 사망 시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주목적이었던 예전 생명보험과는 달리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목숨은 위태롭지 않아도 만성질환을 앓거나 뇌졸중이나 기억력 장애 등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의료비용이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므로 이럴 경우 생명보험을 미리 지급해 주는 특약조항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특약조항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추가 비용 없이 생명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옵션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혜택이 있는데 만성질환 즉 여섯 가지 일상생활 중 두 가지 이상을 못한다거나 인지능력장애로 인해 누군가의 돌봄이 계속 필요한 경우 두 번째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주요 장기이식 실명 침윤성암 등과 같은 중대 질병이나 질환이 발생할 경우 세 번째는 말기질병 또는 질환으로 일정기간 안에 사망을 예상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선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증 정도나 발생 시 연령을 고려해 지급 금액이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디스카운트해서 받게 됩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여섯 가지 일상생활 중 두 가지 이상을 할 수 없다거나 인지능력 장애로 인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만성질환이 발생한 경우 매달 최대 생명보험금의 2%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가입 후 만성질환이 발생했다면 한 달에 최대 1만 달러씩 50개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일 한 달에  5천 달러를 사용한다면 혜택 기간은 늘어 최대 100개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보험금에서 선지급되었기 때문에 받은 혜택만큼 생명보험금은 줄어듭니다. 또한 살아생전 받을 수 있는 리빙베네핏에는 85세부터 10년 동안 생명보험금의 10%를 매년 선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비교 분석해서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 / 재정전문가미국 리빙베네핏 최대 생명보험금 동안 생명보험금 재정 전문가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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