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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조 페스토 제품 상표오류·앨러지로 리콜

가주를 비롯해 14개주 트레이더조에서 유통된 페스토 제품이 상표와 앨러지 문제로 리콜됐다.     KTLA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식품 공급업체인 바카보르 USA가 ‘허머스 딥’으로 상표가 잘못 부착된 트레이더조의 페스토 파스타 소스(사진)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또 소스의 정확한 영양 정보, 성분, 알레르기 경고 등이 용기에 인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게시한 리콜 통지문에서 “우유나 호두에 앨러지가 있거나 민감한 경우 이 제품을 섭취하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앨러지 반응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리콜 제품은 4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14개 주(가주, 앨라배마,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에서 유통됐다. 제품 유통기간은 2023년 5월 27일이다.     바카보르 USA는 “현재 앨러지 반응 등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며 “리콜된 제품을 버리거나 트레이더 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트레이더조 상표오류 제품 상표오류 14개주 트레이더조 앨러지 반응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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