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예금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동생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어머니의 한국 상속 예금 1억 원이 유일한 상속재산이다. 동생은 어머니 생전에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동생에게 나는 6천만 원, 너는 4천만 원을 갖는 것으로 하자고 했더니 동생은 한국 상속법상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맞다고 한다. 정말인가? ▶답= 상속받은 한국은행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우선, 한국에 있는 은행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이 되는 것이 맞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분할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며, 협의가 완료되어 분할된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은행 예금은 금액을 나누어 받더라도 그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급부를 나눌 수 있는 채권을 가분채권이라고 한다. 은행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은 분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상속이 개시될 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예금만 존재한다면,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동생이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 은행 예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는 질문자의 상황 같은 경우다. 망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예금을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 받으면 다른 상속인은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예외적으로 예금이 가분채권임에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그렇기에 질문자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동생이 증여받은 사실이 맞고, 상속 재산으로 은행 예금만 있는데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게 된다면 질문자가 동생보다 적은 재산을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처럼 상속 예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어 의뢰인의 의견대로 질문자가 6천만 원, 동생이 4천만 원을 나누어 갖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상속재산인 상속재산인 예금 상속재산 분할 한국 상속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