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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ILIT·GRAT 통한 상속계획

요즘 한국 드라마 중 시청률 20%를 넘기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재벌집 막내아들’ 이다. 드라마의 내용은 순양그룹이라는 재벌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비자금 문제로 토사구팽당해죽은 뒤, 그 그룹의 막내아들로 환생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다.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서로 물고 뜯는 암투들이 드라마 곳곳에 들어있어 보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또한 자기 자식에게 그룹승계를 이어 주기 위해 남편을 살인 교사하는 아내의 반란 또한 흥미로운 반전이다.     평범한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다는 것이 그리 축복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돈이 없으니 형제끼리 싸울 일도 없고, 내가 낳은 아이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고 남편을 살인교사 할 일도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해야 하나 싶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이다. 재물을 앞에 두고 중심을 잃지 않을 사람 몇이나 될까?   가끔 주위의 가정 중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분배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끝내는 법정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한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살아생전 트러스트(Trust) 설립은 필수가 되었다. 이제 한인들도 트러스트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많고 벌써 설립해 모든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겨두신 분들도 많다.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상속자산이 후대자손에게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법원의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과 법원을 통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변호사비와 법정비가 발생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엄청나다. 그리고 수혜자(Beneficiary) 라는걸 확인하는데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생전에 트러스트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에는 상속계획에 자주 활용되는 다양한 트러스트들이 있다. 그래트(GRAT), 큐퍼트(QPRT), 아일리트(ILIT), 크래트(CRAT) 등이 있는데, 오늘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일리트(ILIT)와 그래트(GRAT)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일리트(ILIT)는 생명보험 트러스트다. 취소가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보험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이때 생명보험의 오너(Owner)가 수혜자(Beneficiary)가 ILIT 된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ILIT으로 귀속되고, ILIT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받게 된다.     생명보험 트러스트(ILIT)의 가장 큰 장점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트러스트가 소유하지 않은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원래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ILIT가 소유한 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또한 일반적인 법적 보호 장치 중 하나로 채권자들로부터 트러스트 내 자산은 일정 보호받는다는 점도 중요한 혜택으로 꼽을 수 있다. 왜냐면, ILIT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므로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래트(GRAT)는 특별히 상속플랜에 활용되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트러스트다. 일반 어뉴이티를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해진 일정한 기간 트러스트 내에 재산을 넣고, 정해진 기간 연금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수혜자가 잔여 재산을 비과세(Tax Free)로 받아가는 형태이다. 하지만 한가지 리스크가 있다. 만약, 정한 기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은 다시 피상속인(Settlor)의 사유자산(Estate)으로 귀속된다.   요약하자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신의 사후에는 재산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 어떻게 넘길 것인지, 해당 자산의 운용과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할 것인지에 대해 문서화하는 것이 트러스트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자산관리는 어떤지 돌아보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상속계획 상속자산 생명보험 트러스트 기간 트러스트 이때 생명보험

2022-12-21

[재테크] 상속계획에서 활용되는 트러스트(trust)

상속계획의 핵심은 상속인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과제일 것이다.   상속계획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 두 번째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상속계획의 범주는 그 보다 훨씬 깊고 넓다. 재정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자산의 분배 방식 =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트러스티(trustee)가 혜택 수령자의 이해에 기반해 자산을 관리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트러스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상속자산이 후대에게 물려지게 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불리는 법원의 배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한 가지이고, 재산의 소유권, 즉 타이틀(title)에 의해 이전되는 것과 계약(contract)에 의해 넘겨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이 넘겨지고 관리되는 방식이다.     간혹 유언장(will)이 있으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언장만으로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는 프로베이트와 유언장이 없는 프로베이트가 있다. 유언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국 재산분배가 망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로 나타난다. 유언장이 없으면 주법에 따른 수혜자에게 재산이 분배된다.   ▶트러스트 활용 이유 = 부동산, 공동소유 계좌 등에서처럼 소유권 자체가 사후 소유권 변경을 정해주는 경우와 보험이나 은퇴계좌 등처럼 지정 베니피셔리(beneficiary)가 있는 경우는 모두 프로베이트를 거칠 필요가 없다. 트러스트 역시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자산을 분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과 상속자산 포함 여부는 다른 얘기다. 이 부분도 간혹 착각을 하게 할 수 있다. 망자가 생전 어떤 형태로든 소유하고 있거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재산은 모두 상속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프로베이트를 거치는 자산도 있을 수 있고 거치지 않는 자산도 있을 수 있다.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기능과 함께 상속자산에서 해당 재산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해당 재산이 망자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관리되고 분배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차적 목적과 기능이다.   ▶자주 활용되는 다양한 트러스트들     ­ 그래트(GRAT) = 그래트는 어뉴이티를 생각하면 쉽다. 내가 재산을 넣고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것이다. 기간이 지나면 어뉴이티에 남은 재산은 원하는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가도록 디자인한다. 보통 재산을 그래트에 넣을 때 나중에 트러스트에 남아서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갈 재산의 현재가치가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계속 좋은 이율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유리하다. 결국 실제 상속된 잔여 자산의 가치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리스크는 정한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트러스트 자산 전부가 다시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 큐퍼트(QPRT) = 그래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재산이 일반 투자자산이 아닌 살고 있는 집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한만 유지하고, 기간이 지나면 정한 베니피셔리에게 집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이 집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집값이 많이 오를 경우 유용하다. 정부가 정해준 공식에 따라 계산된 사용가치를 뺀 잔여가치의 현재가치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역시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선 상속세 없이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 아일리트(ILIT) = 가장 많이 알려진 트러스트일 것이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다. 보통 증여 면제한도액을 활용에 보험료를 내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없지만 상속자산에는 포함된다. 상속자산의 규모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속세가 붙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러스트에 보험을 넣으면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속절차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줄 수 있다.   ­크래트(CRAT) = 그래트와 비슷하지만 채리티(charity)가 들어간다. 재산을 넣고 재산가치에 따라 정한 비율로 고정연금을 받다 잔여 재산이 채리티에 넘어가도록 하는 장치다.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와 상속자산 동결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 많이 활용된다. 물론, 채리티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지트(IDGT) = 역시 재산을 상속자산에서 제외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증여나 매각 방식으로 재산을 트러스트로 옮긴 후 추가 가치상승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추구한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상속계획 트러스트 트러스트 활용 트러스트 자산 상속자산 동결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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