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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사실혼과 유산상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동거해서 지내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들을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커먼 로메리지(common law marriage)라고 부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같이 평생을 같이할 수도 있고 자녀까지 생기기도 한다. 바깥에서 보기엔 결혼한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이겠지만 혹시 파트너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권리에 관한 문제에서 많은 점이 다를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고 사실혼 커플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계획들을 알아보겠다.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거하고 결혼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정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럼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할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다. 캘리포니아는 주 내에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한 기간이 길든 적든 사실혼 커플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다. 예외가 있다면 다른 주에서 사실혼을 성립한 커플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혼 커플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살아남은 파트너의 상속 관련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적 문서나 공식 결혼이 없는 경우, 살아남은 파트너는 재산 중 어떤 부분도 상속받을 수 없다. 파트너가 상속계획이나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유산이 미리 정해진 가까운 가족에게 분배된다. 보통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등 상속권이 있는 친족이 포함된다. 사실혼 파트너로서는 당연히 법적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사실혼 커플은 서로를 위해 유산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상속 계획 문서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트러스트, 유언장,  그리고 파워 오브어토니(Power of Attorney)라고 불리는 위임장들이 있다. 이를 통해 사실혼 파트너를 유산의 수혜자로 포함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이 있다면 트러스트를 통해 사실혼 파트너를 수혜자로 하여 사망 시 파트너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재산을 상속받게 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보험, 연금, 은퇴계좌 등 수혜자 지정 명단에 파트너를 지정해서 파트너가 상속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사실혼 커플들에게는 파트너가 떠난 후 남은 파트너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산상속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유산상속 계획 작성, 자산 공동 소유, 수혜자 지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파트너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상속 분쟁이나 재산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재산 계획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사실혼 사실혼 커플들 사실혼 파트너 유산상속 계획

2023-10-17

사실혼, 추정 배우자, 동거 관련 법적 보호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에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하고 누가 봐도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관계가 파탄이 났는데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이혼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어야만 이혼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사실혼 관계의 형성이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외국이나 타주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사실혼이 해당 국가나 주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 국제법상 국제예양 또는 다른 주의 법령이나 재판 결과를 승인하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미합중국 헌법이 규정하는 의무에 근거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In re Marriage of Smyklo (1986) 180 Cal.App.3d 1095)   ▶문= 추정 배우자(putative spouse)로 인정되어 법적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 추정 배우자란 법적 혼인관계 성립에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상대방의 중혼이나 중대한 기망행위로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할 경우 잘못이 없는 쪽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지위입니다. 추정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관계 청산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이혼법상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비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경우 (nonmarital cohabitation)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답= 동거 관계 청산 시 이혼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따라서 이혼법의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법 (Marvin v. Marvin)에 의해 사실상 부부로서 지내온 동거인 간에 재산분할이나 부양비 지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법 등 일반 민사법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사실혼 추정 배우자로 법적 배우자 사실혼 관계

2022-12-13

BC, 지난 5년간 전국 인구·사실혼 인구 증가율보다 높아

 연방통계청이 4일 발표한 올 7월 1일 추정 결혼과 가구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실 부부관계(marital status)이며 동거 중인 인구는 1454만 7623명으로 추정됐다.         또 별거 중인 부부는 86만 20명이고, 동거 중인 인구는 376만 2323명이며, 배우자와 사별한 인구는 190만 4984명, 그리고 이혼한 인구는 198만 6825명이었다.       전체 인구 3824만 6108명 중에 독신 상태인 인구는 1518만 4232명이었다.       2017년 이후 전체 인구는 4.65%가 증가한 반면 독신 인구는 2.45%가 증가했고,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인 부부는 6.2%, 별거 중인 부부는 4.5%,  동거는 3.77%, 배우자 사별은 12.07%, 그리고 이혼은 5.77%씩 증가했다.           법적 혼인관계(legal marital status)에 있어 독신은 1794만 4047명이 되고, 법적 결혼 관계에 동거 중인 인구는 1454만 7623명, 그리고 별거 중인 인구는 100만 6302명, 사별한 인구는 200만 6545명, 그리고 이혼 인구는 274만 1591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BC주는 올 7월 1일 기준으로 추정인구가 521만 4805명이었다. 2017년 이후 5.79%가 증가해 전국 증가율보다 1.14% 포인트 높았다.       이중 사실혼 관계 이상 기준으로 독신이 196만 8356명으로 2017년에 비해 3% 증가했다. 반면 사실혼 관계에 동거 중인 인구는 213만 938명으로 7.29%로 더 크게 증가했다.       전체 가구 수에서 2인 이상 가구 수는 2017년 1002만 9070가구에서 2021년에 1050만 2580가구로 47만 3510가구가 늘어났다. 4.72%가 늘어난 셈이다. 전체 인구 증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 중 부부 관계인 가구는 867만 6069가구인 반면 편부모 가구는 182만 6511가구였다. 2017년 이후 부부 관계인 가구는 4.09%가 늘어난 것에 비해 편부모 가구는 7.8%로 더 큰 증가율을 보였다.       BC주만 두고 보면 2인 이상 가구는 145만 466가구로 2017년 이후 6.73%로 전국 평균 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중 부부 관계인 가구는 6.49%, 그리고 편부모 가구는 8.06%가 각각 늘어났다.             표영태 기자인구 사실혼 사실혼 인구 전국 인구 이혼 인구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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