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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CA, 코페이 면제…연방 빈곤선 250% 소득 혜택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가 일부 플랜에서 요구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4일 발표한 새 건강보험 플랜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새 플랜으로 인한 월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플랜 해당자는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인 가정으로, 개인의 경우 연 소득 3만3975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4인 가정의 경우 연 소득 6만937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가주는 새 플랜으로 약 60만 명의 가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그동안 골드나 플래티넘 플랜 가입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왔으나 앞으로는 기본 플랜을 구매해도 면제된다. 현재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한 회원의 20% 이상이 기본 플랜 가입자다.   이외에도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제네릭 처방약의 비용을 낮추고 1차 진료, 응급 및 전문가 방문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낮추거나 없앨 계획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제시카 알트먼 사무총장은 “저소득층이 구매하는 건강보험 플랜의 경우 병원 입원할 때 본인 부담금이 5500달러에 달해 일부 가입자는 재정부담을 피해 치료나 수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부담금이 없어지면 저소득층 주민이 제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이 작년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코페이 빈곤선 소득 혜택 코페이 면제 저소득층 주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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