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 연금] 절세·자금 증식 배가 일석이조 혜택
세금은 늘 부담된다. 2023년의 달력은 넘어갔지만 마무리가 되려면 세금이 남았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이나 매출이 좋은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특히 신경 쓰이는 문제이기도 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민이지만 막연히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절세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 자산 위치와 연금의 용도에 대해 알아본다. ▶자산 위치 자산 위치라는 표현은 자주 못 들었을 수 있다. 자산 배치나 분산 등의 표현은 투자와 관련돼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지만 자산 위치는 상대적으로 낯설다. 자산 위치는 쉽게 말해 어떤 종류의 계좌에 돈을 넣고 불릴 것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는 자금을 담아 두는 계좌가 있다. 자산 위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 계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계좌가 있다.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 계좌를 Taxable 계좌라고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연기하며 가는 계좌를 Tax-Deferred 계좌라고 한다. 어떤 계좌에 자금을 넣고 불릴 것인가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다른 유형의 계좌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물론, 나중의 효율적인 세금관리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나 개인용 은퇴계좌인 IRA 등은 세금공제와 함께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연기되는 혜택을 갖고 있다.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IRA의 경우 직장 플랜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을 수 있고, 더 다양한 투자 옵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직장 플랜은 개인 플랜보다 적립할 수 있는 한도가 더 높다는 것과 회사가 주는 추가 혜택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이다. 공제는 없지만 자라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연기되는 계좌로는 개인연금 상품이 있을 수 있다. IRA나 401(k)를 이와 같은 연금상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이미 IRA 등 은퇴계좌가 세금을 연기해주는 혜택을 갖고 있어 연금이 따로 더해주는 혜택은 없는 셈이다. 어쨌든 연금은 자산 위치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지만, 특히 투자성 연금은 세제 혜택을 가진 브로커리지 투자계좌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는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연금을 활용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증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금을 낸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연금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투자의 세무 비효율성과 연금의 용도 투자할 때 세무상 비효율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매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는 투자수익도 있고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너무 자주 양도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뮤추얼 펀드에서처럼 번 것 없이 세금만 발생시킬 수도 있다. ‘턴오버’ 비율이 높은 펀드는 특히 이런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주식 등에서 배당이 나올 경우도 역시 일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금부담을 가중하기도 한다.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런 세무상의 비효율성이 있다면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연기되는 연금과 같은 계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투자성 연금 안에서 투자하고 버는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는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돼 증식 효과도 배가해 줄 것이다. 원할 경우 평생 보장 연금이나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키워주는 추가 특약조항들도 가질 수 있다. 이런 특약조항들은 추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의 수수료가 걸림돌이라면 이런 수수료가 사실상 없는 순수 투자성 연금(IOVA)이 적절할 것이다. 이들은 자문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내부의 세무상 비효율성 해결 전통적인 분산 포트폴리오는 60%가 주식형 자산에 40%가 채권형 자산에 배치되곤 한다. 여기서 60%의 주식형 자산은 세무상 비효율적일 수 있다. 자산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 해도 자산 유형에 따라 일반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자산의 ‘턴오버’ 비율은 평균 52%, 채권형 자산의 턴오버 비율은 125%에 달한다. 투자자산의 턴오버 비율은 높을수록 그만큼 자주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의 턴오버 비율도 70%로 높은 편이고, 이른바 대체자산의 턴오버 비율은 평균 173%에 달하고 있다. 일반 투자계좌에서 이들 자산 유형을 포함한 포트폴리오가 운용되고 있다면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세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셈이다. 연금은 이런 턴오버에 따른 세무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연금 인출 시 세금 IRA 등을 연금으로 할 경우 인출하면 전액이 일반 소득으로 간주돼 일반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는 적립한 자금이 세금공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인 연금에 들어간 자금이 나올 때는 원금 이상으로 늘어나 자금에 대해서만 일반 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미 세금을 낸 자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연기됐던 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수익이 먼저 나온다고 간주되고, 원금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출이 끝나면 나머지는 원금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평소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실은 상당한 혜택이다. 예를 들어 실질 세율을 20%로만 봐도 10만 달러면 2만 달러가 세금으로 나가지 않고, 재투자돼 자금증식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이 금액이 주는 복리효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지금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효율성뿐 아니라 자금증식 효과를 최대한 누리게 해주는 셈이다. 이렇게 어떤 계좌를 활용해 저축하고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산의 위치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위치에서 내 재산을 증식하는가에 따라 지금과 나중의 세무가 달라진다. 어떻게 분산투자할 것인가는 실은 어디에 놓고 투자할 것인가의 다음 순서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세무 관리용 투자를 고려해보자.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투자성 연금 일석이조 혜택 은퇴계좌가 세금 브로커리지 투자계좌 세무상의 비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