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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기금 6년내 고갈 가능성

메디케어 기금이 6년 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회보장 기금 역시 오는 2035년이면 소진될 위기에 놓여 있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4일 더 힐(The Hill)이 카이저패밀리재단 보고서 등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메디케어 병원보험(파트A) 신탁기금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후인 2028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보고서에서 예측한 메디케어 병원보험 고갈 시점(2026년)보다는 2년 정도 미뤄졌지만, 메디케어 기금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의회예산국(CBO)이 예상한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 고갈 시점(2030년)보다 더 빠르다.     사회보장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약 2035년으로 예측됐다. 즉, 2035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정해진 베니핏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기금이 소진된 후에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메디케어·사회보장기금 고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주) 연방상원의원은 “사회보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과세대상 임금상한을 14만7000달러에서 40만 달러로 높여 자금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힐은 “미치 매코널(켄터키주)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기금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메디케어 가능성 사회보장기금 고갈 메디케어 기금 사회보장기금 부족분

2022-11-04

[펜션 플랜과 회사의 의무] 회사가 리스크 관리 책임, 부족분 충당해야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회사 직원들을 위해 은퇴플랜을 셋업해 운영하고 있다. 잘 알려진 401(k) 플랜은 물론, 펜션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펜션플랜은 업주와 가족 등을 위해 수십만 달러의 은퇴자금을 적립해주고 모두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어 세제혜택이 크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은퇴플랜은 혜택만큼 신경 써야 할 의무사항도 많다.     ▶왜 펜션플랜인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절세혜택이 큰 만큼 이들 은퇴플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혜택을 유지하고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401(k)나 펜션플랜을 흔히들 ‘Qualified Plan’이라고 부른다. 이런 플랜의 규범을 정하고 규제하는 것이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법안이다.     그래서 ERISA 플랜이라고도 부른다. ‘에리사(ERISA)’ 법안은 그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직원들의 은퇴플랜을 돕기 위한 취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플랜 운영의 핵심은 직원을 위한 혜택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사업주를 위한 혜택이 있다. 업주도 자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직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때 플랜 디자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적립하고 모두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업주를 위한 저축, 투자액과 공제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은 결국 펜션플랜을 통해서다.    ▶회사, 업주의 의무   펜션플랜과 기타 ‘에리사’ 플랜들에는 ‘피듀셔리(fiduciary)’라는 개념이 있다. 번역하자면 수탁의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어떤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하는 당사자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보통 플랜의 ‘트러스티(trustee)’가 수탁의무를 지니는데 구체적으로는 업주일 수도 있고, 최고재무담당(CFO), 인사담당(HR) 책임자, 혹은 이들이 다 포함된 그룹일 수도 있다.     누가 수탁의무 담당자로 지정이 되든 회사와 업주는 최종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수탁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책임 당사자 개인들로까지 금전적 변제의무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 의외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와 업주의 수탁의무에는 여러 항목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투자와 관련된 것이다. 투자와 관련된 의무에는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할 것과 안전하게 투자자산을 관리할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충분히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직원들이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할 때 충분히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401(k) 플랜에는 유형별로 다양한 ‘펀드 라인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직원들은 이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중에서 비교적 잘 수행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펀드 옵션이 있지만, 이들 펀드가 과연 시중의 펀드와 비교해 특별히 열등한지 우수한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성적, 비용 등이 합리적인 적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펀드 옵션이 있다면 이들은 바꿔줘야 한다.     이런 일은 회사나 업주, 그 외 어떤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의무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제3의 투자자문사가 이 의무 수행을 돕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탁의무와 펜션 투자관리   401(k)는 대체적으로 직원 개개인이 자기계좌를 갖고 직접 투자, 관리한다. 그래서 투자 리스크(risk) 자체는 직원 개개인이 수용하고 감당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간혹 이것을 하나의 ‘풀(pooled)’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책임(liability)을 떠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펜션은 회사가 리스크 관리 책임이 있다. 그래서 401(k) 등과 달리 하나의 ‘풀’ 계좌를 통해 투자, 관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펜션은 회사가 직원에게 일정 수준의 은퇴연금 혜택을 약속하는 플랜이다.     그래서 은퇴시기를 전제로 약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매년 펜션플랜으로 적립하게 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사측의 의무가 된다.     큰 손실을 내는 것은 수탁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적정 수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손실로 인한 부족분은 사측이 충당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펜션플랜의 투자는 리스크 관리 측면이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자산이나 투자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 채권, 현금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주식형 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보수적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이 적절하다.     여러 유형의 자산들 중 지수형 연금은 특히 펜션플랜 투자에 적절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손실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덕목일 것이다.     기대 수익률이 연평균 3~5% 선으로 펜션플랜의 필요 수익률로도 적합한 수준이다. 주식, 채권, 현금자산에 더해 펜션 자산의 일부를 지수형 연금에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필요하다면 채권에 대한 대체자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펜션플랜 투자관리를 위한 수탁의무 역시 충분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펜션 플랜과 회사의 의무 리스크 부족분 회사 직원들 회사 업주 투자 리스크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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