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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경로따라 부과여부 제각각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맨해튼으로 향하는 방법에 따라 교통혼잡료 부과 여부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퀸즈보로브리지나 브루클린브리지 등을 이용해 이스트리버를 건넌 후, 바로 FDR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일부 도로에선 맨해튼 도심을 지나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교통혼잡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는 퀸즈,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교통혼잡료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며 요금을 불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퀸즈와 맨해튼을 잇는 퀸즈보로브리지의 경우, 진입로가 맨해튼 이스트 59스트리트~60스트리트와 2애비뉴 교차점에 있어 특히 논란이 예상된다. 고다미스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맨해튼 북부나 FDR에서 퀸즈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퀸즈보로브리지에 진입할 때에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을 지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퀸즈보로브리지 하부 도로(로어 레벨)를 이용해 맨해튼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부과한다. 다만 퀸즈보로브리지 상부 도로를 이용해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경우, 62스트리트를 통해서 맨해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62스트리트 남쪽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교통혼잡료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브루클린브리지를 이용해 맨해튼으로 진입, FDR로 진입할 경우에도 진입로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브루클린에서 맨해튼 방향으로 브루클린브리지를 건넌 후 남행 FDR로 운전할 경우, 도심을 80피트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료가 부과된다. 반면 북행 FDR로 운전할 경우, 교량 형태의 도로가 FDR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혼잡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역시 같은 다리를 건넜는데도 FDR 방향에 따라 불공평하게 요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윌리엄스버그브리지를 이용하면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내야 한다. 고다미스트는 “운전자들이 요금을 회피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 특정 지역에 차량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MTA 측이 아직 세부적인 교통혼잡료 부과 방식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MTA 측은 “이사회에서 이제 막 승인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리지 못했다”며 몇 주 내에 유료 구역인 거리에 교통혼잡료 안내 표지판을 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부과여부 교통혼잡료 경로 교통혼잡료 부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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