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들리-토머스 직무정지…연봉·복리후생 지급 중단
LA시의회가 연방검찰에 20개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에게 직무 정치 처분을 내렸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특별회의에서 리들리-토머스 직무 정지 안건을 찬성 11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리들리-토머스가 시의회와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마이크 보닌, 커렌 프라이스, 마퀴스 해리스-도슨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누리 마르티네스 LA 시의장이 안건을 주도 발의했고 미치오패럴 부의장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리들리-토머스는 즉각 반발했다. 성명을 통해 “이번 시의회 결정은 10지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노숙자 이슈에 있어 가장 생산적이면서 효율적이었던 우리 팀을 시의회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다. 내 이름이 깨끗해지도록 싸울 것이다. 자신 있다”고 주장했다. 리들리-토머스는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받은 내용이 모두 수퍼바이저 시절 있었던 일이라면서 시의원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론 갤퍼린 LA시 회계감사관은 직무 정지에 따라 리들리-토머스의 향후 연봉과 복리후생 지급을 금주 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LA시의원 연봉은 22만4000 달러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호세 후이자가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조직범죄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지구 선거에서 본선에 진출했던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이 10지구 시의원 대행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원용석 기자직무정지 복리후생 직무정지 처분 복리후생 지급 토머스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