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잇단 지진에도 보험구입 저조
최근 LA 일대에서 일어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KTLA는 12일 지진보험에 대해서 소개했다. 가주 주택소유주들의 주택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일부 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 피해만 보상해줄 뿐이라고 KTLA는 전했다. 이 때문에 주택소유주들은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지진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보험료도 비싸다는 게 KTLA의 지적이다. 매체에 따르면, 2년에 한 번 보험사가 지진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우편을 통해 제공하고 우편 발송 후 30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보험사가 아닌 가주지진국(CEA)이 지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가 비쌀뿐더러 디덕터블(본인부담금)이 높아서 실제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KTLA는 “CEA는 예산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는 규정이 있다”며 “지진이 일어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지진이 올 경우 막대한 피해를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원희 기자지진 보험구입 보험구입 저조 가입조건 때문 화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