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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집 보험의 수해피해 보상범위

남가주에는 겨울에만 비가 오지만, 최근 연일 비가 내리고 강우량도 많아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집 보험 가입 시 수해피해에 대해 알아보자.   비가 많이 와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창문을 열어 놓는 바람에 비가 들이쳐 집 내부 및 가구에 피해를 보았다면 물난리(water damage)에 해당이 되므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깜빡하고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물이 넘쳐 건물과 가구가 손상을 입은 경우 역시 물난리에 해당된다.   하지만, 홍수로 인해 외부에서 집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가 잘 안 빠져 침수가 발생했다면 자연재해인 홍수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천재지변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단, 집 보험에 홍수조항을 특별히 넣어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많지 않은 남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 보험가입 시 홍수조항을 신경 쓰지 않는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홍수보험을 요구할 경우에나 가입하게 된다. 은행에서 홍수보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주소가 홍수위험 지역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집이 홍수위험 지역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집 보험 가입 시 홍수보험에 함께 가입할 것을 권한다.   단, 무조건 비가 많이 와 피해가 났다고 다 홍수는 아니다. 홍수피해로 인한 보험보상을 신청하려면 정부에서 ‘그 비가 홍수였다’라고 공식 인정할 경우에 제한된다. 홍수보험에 가입하면 해일로 물이 범람한 경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그 외에 비와는 상관없이 하수도가 막히거나 지하에서 물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집 보험 보상조항에 하수도 워터 백업(sewage water backup) 항목이 들어 있어야만 한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집 보험 가입이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보상항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즉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부에 있는 수도관이 파손되어 물이 샜고, 이로 인해 건물과 가구에 피해를 보았다면 역시 집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노후된 상하수도관이어서 평소에도 조금씩 물이 새는 것을 알았는데 보수를 하거나 전면적인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서 관리부실의 문제를 지적하게 될 것이고, 보상처리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가입자가 예상되는 피해를 방치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평소에 안 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받아도 노후 수도관의 수리나 리모델링 공사비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노후(wear and tear)에 의한 손상은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수해피해 보상범위 수해피해 보상범위 보험 보상조항 보험 가입

2024-02-11

[보험칼럼] 반려견의 사고와 보험 보상범위

최근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을 가족처럼 대하며 기르고 있다. 미국내 약 9000만 가구가 개를 기르고 있다니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만큼 개에 물리는 사고가 많아 2021년 한 해에만 450만명에 달했고, 그 중 46명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 물린 사람 중 약 80만명이 치료를 받았고, 그 중 약 10~20명이 치료 중 사망하기도 했다.   개들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보니 각 주정부 혹은 카운티, 시 등에서는 각각 따로 사고를 일으킨 견주들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선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각 카운티나 시에서 따로 법적 제재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맹독성 개를 기르는 가정이라면 로컬정부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   뉴저지주는 상당히 철저한 개 주인 책임 관련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사람이 공적인 장소 혹은 개인 집에 있는 동안 일어난 모든 사고는 예외 없이 주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일부 주에 적용되는 ‘과거 이 개가 얼마나 공격적이었는지 인지유무’를 따지는 것과 상관없이, 일단 일어난 사고는 전적으로 개 주인에게 부과되는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또한 맹견과 잠재적 맹견일 가능성이 있는 개를 포함해 개 주인이 지켜야 할 일상적인 규정을 견주들에게 요구한다. 맹견의 등록, 입마개 씌우기, 그리고 외출 시 목줄 강제 착용 등이 일반적이다. 맹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규정, 비록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가 잘 안될 경우 그 개를 몰수할 수 있다. 견주들은 개들이 일으킬 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뉴욕주는 뉴저지주에 비해 사고 낸 견주들에게 좀더 관대한 법규를 적용한다. 공격한 개가 사나운 개이며, 주인이 개의 공격성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처벌도 상당히 약해서 민사상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 벌금은 신체적 상처를 입힌 맹견에 대해 1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이미 위험성이 있는 개로 판정된 개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민사상 15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방치한 개 주인은 3000달러 벌금 혹은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처벌된다. 각 카운티 혹은 시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10만~30만 달러 정도까지 커버되며, 반려견의 품종 및 크기 등에 따라 다르다. 2021년 보험정보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택소유자의 손해보험청구액의 3분의 1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것일 정도로 사고가 잦다.     이러한 클레임이 증가하면서 많은 보험회사들은 개 물림 사건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원칙들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일부 회사는 개로 인한 손해보험 클레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하고, 뉴욕주를 제외한 다른 주 보험사들은 특정 품종의 개를 소유한 주택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주택보험 가입시 반려견 유무를 조사하고, 맹독성 개가 있을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보험가입 목적으로 숨기거나 개 종류를 허위로 기재했다가는 향후 개로 인한 상해 클레임이 제기될 때 기각될 수 있으므로, 꼭 제대로 고지하길 권한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보상범위 보험 보험 보상범위 주택보험 가입자 주택보험 가입시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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