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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장식 사육 돼지고기 금지

공장식 사육시설에서 키운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동물 복지법, 일명 ‘베이컨법’이 1일 시행됐다.   KTLA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주민 투표로 통과한 동물 학대 금지법(Prop 12)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발의안은 24스퀘어피트 이상의 공간에서 자란 암퇘지로부터 나온 돼지만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올해까지는 식당과 마켓에도 새로운 사육 방식이 아닌 돼지의 고기도 판매할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이 7월 1일 이전 도축된 돼지의 경우엔 2023년까지 유통할 수 있게 유예했기 때문이다.   베이컨법은 축산 업계의 반발로 수년간 시행이 미뤄져 왔다. 공급망 붕괴 및 가격 급등의 우려 때문이다.   가주에서 매년 소비되는 돈육은 전국의 13%에 이르지만 대부분 중서부 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급된다고 KTLA는 덧붙였다. 이들이 가주에 공급을 중단하거나 시설 교체로 단가가 오르면 그 피해가 다시 가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베이컨법을 준수하는 시설을 만들려면 개조 비용과 넓어진 공간에 따른 추가적인 냉난방 비용 탓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전국 돈육 축산협회(NPPC)는 일반 돼지 농장은 돈사 개조 비용으로 500만~15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대체로 생고기로 유통되는 부위인 돼지갈비, 등심 등이 돼지 사육 비용 상승으로 판매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새로 적용된 법이 인간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단편적으로만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캘리포니아 베이컨법 베이컨법 시행 수년간 시행 돼지갈비 등심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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