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항소법원 집행정지 허용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또다시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항소법원은 18일 미주리 주 법무부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 주 정부가 요청한 연방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SAVE)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으로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금액을 낮춰 월 페이먼트를 낼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후 미주리 등 7개 주 정부는 세인트루이스 연방 법원에 연방 교육부의 행정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방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SAVE 플랜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 미주리주 법무부 장관 앤드루 베일리가 이끄는 합동 법무팀은 지난주 항소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베일리 법무부 장관은 X에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시행됐다면 "미국 근로자들에게 아이비리그 빚 5000억 달러를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연방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대출자와 연락을 취하고 계속해서 SAVE 플랜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중지시켰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올초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10년 후에는 잔액을 쉽게 탕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탕감책 SAVE 플랜을 내놓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법원서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안 제동연방 항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