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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이민 법규 위반<245(k) 조항>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신청서를 진행하는 동안 문서 검토를 통하거나 또는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체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실업 기간보다 좀 더 오래 실업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되거나, 고용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비 이민 상태가 만료되고 나서야 I-485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반 가족의 경우 주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해 동반 가족이 체류 신분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은 매우 가혹합니다. 하루 차이로 불법 체류로 간주되거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245(k) 조항이 예외 또는 면제를 제공할 수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미국 이민법245(c) 조항에는 I-485 신청서가 기각되는 8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245(k) 조항은 여덟 개의 근거 중에 세 가지를 완화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조항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I-485신청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늘 유지해야 하지만 245(k) 조항은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거쳐 미국에 체류하며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를 제공합니다.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1)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2)불법 취업, (3)입국 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만 섹션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B1 - 1순위 취업 이민   2. EB2 - 2순위 취업 이민   3. EB3 - 3순위 취업 이민 4. EB4 – 4순위 중에서 종교 이민 5. EB5 – 투자 이민   6. 위 신청자들의 동반 가족들   주요 고려 사항은 180일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180일은 총 집계 기간입니다. 둘째, USCIS는 신청자의 가장 최근의 합법적인 입국 이후의 기간만 고려합니다.   셋째, USCIS는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하루에 세 번의 위반이 있어도 3일이 아닌 1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민국이 제공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 2015년 1월 1일에 F-1 학생으로 입국합니다. 2015년 3월 1일, 학생은 대학에 다니지 않고 취업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국을 떠납니다. 2016년 1월 1일, 6개월 동안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6년 6월 1일, EB-2 로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자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180일 이상 비 이민자 체류 신분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가장 최근의 합법적 입국 이후의 위반 사항만 고려하기에 이 예시의 신청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2010년 1월 1일, 신청자는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0년 6월 1일, B-2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 I-539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또한 노동 허가 없이 1개월 계약으로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7월 1일, 고용주와 신청자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2010년 9월 1일, 비시민권자는 EB-3 분류를 요구하는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2월 28일에 비시민권자의 B-2 신분이 만료됩니다. 이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건의 이민법 위반이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했고, 입국 조건을 위반했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여러 위반이 발생하면 한 번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총 30일의 위반 기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6월 1일 허가 없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이 중단되었습니다.  9월 1일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체류 신분 위반 일자가 총 92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이미 계산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하여 62일만 추가되어 총 92일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I-140 청원서를 승인하면 신청자의 이민 위반 기간이 총 92일 이므로 245(k) 조항에 따라 그 기간이 면제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할 사항  I-131 승인 후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특별 입국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만일 그 전에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180일 계산 일에 포함됩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분 유지를 못한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불법 취업을 취업 허가증이 발행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F-1 또는 J-1 상태로 복원(reinstatement) 신청하여 승인된 적이 있다면 이미 복원된 기간은 18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체류 신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며 다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45(k) 조항은 모든 자격 조건이 되지만 적은 체류 신분 위반이 있는 경우 구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 법규 취업이민 신청자 이민자 체류 체류 신분 245(K) 이민법규위반 245(K)

2022-12-01

[시론]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 강구해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재외 거주자 투표가 막을 내렸다. 한국에서는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고 현재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해외 거주자들은 이미 투표기간이 지나 선거 참여자에서 관객으로 신분이 바꿔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재외 유권자 등록을 마친 23만 가운데 16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최종 투표율 71.6%) 투표율로 보면 재외 거주자의 선거 참여율은 결코 나쁘지 않다. 과연 그럴까? 착각이다. 이 수치는 투표권자 대비가 아니라 사전등록자 대비 투표율이기 때문이다.   통계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선관위도 재외선거 법규·자료집 등에는 선거권자 수 대비 투표율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재외부재자 투표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선관위는 이번 재외 선거인을 214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따라서 20대 대선 재외 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대략 10.7%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71.6%가 투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투표한 인원은 100명 가운데 8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절대다수인 나머지 92명은 투표를 포기했는가?     일부에선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로 막장선거에다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느끼는 국민들의 역대급 비호감 정서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지난 2020년 19대 총선에서 불어 닥친 ‘사전투표 음모론’도 한몫을 했다고 한다.     보다 큰 이유는 무엇보다 해외에서 투표를 하기엔 제약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국토 면적이 큰 나라에서는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 이번 선거부터 미주에서는 기존의 투표소외에 새로 투표소가 설치되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 미 전역 한인 유권자 가운데 겨우 한자리 수만이 등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한 유학생은 투표소까지 차로 3시간 반이 걸려,  결국 투표를 포기하기도 했다. 비용과 투자 대비 효율성이 관건이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투표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 같은 재외국민 선거의 문제점은 이미 많은 언론과 학자들이 지적했다. 우편투표 도입 등 대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과 선관위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해외 거주자들의 낮은 선거 관심도도 문제다. 필자의 주변 사람들을 물어보니 상당수가 사전선거 등록일을 몰랐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했다. 애써 변명하자면 민생고에 바쁜 재외거주자들은 그리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한 표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유와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재외국민들의 표가 많아질수록 위상도 올라가고 권익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다 선관위의 다소 세심하지 못한 서비스 정신도 발목을 잡는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한 유권자가 어거스타에서 2시간여 자동차를 몰고 애틀랜타 투표소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영주권을 지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이를 이슈화하자 총영사관 측은 재외국민의 경우 영주권을 지참하라고 수차례 공지했다고 항변했다. 맞는 말이다. 그동안 지역 한인 언론을 통해 열심히 홍보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 노력만큼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있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선관위가 사전등록 당시 영주권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동했으면 어땠을까? 유권자들이 훨씬 편하고 쉽게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작업도 아니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 시스템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코로나 방역에서 증명됐다.       선관위나 외교공관은 유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그에 걸맞은 의식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재외 부재자 투표 문제점도 이 관점에서 접근하면 점차 개선될 것임을 확신한다. 투표 제약이 투표율 저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시론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부재자 투표율 최종 투표율 재외선거 법규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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