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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배회, 체포 안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매춘을 합법화하는 첫 단계라며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법안 SB 357〈본지 6월 21일 자 A3면〉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결국 최종 통과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SB 357 법안에 서명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주지사는 성명에서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언급하며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성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과도한 괴롭힘으로 이어진 법 조항을 폐지할 뿐”이라며 “법안에 서명했지만, 법의 시행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행정부는 범죄 및 기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SB 357은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Loitering)하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주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호객 행위가 있어도 쉽사리 단속할 수 없다.     기존의 ‘배회 금지법’은 ‘배회’를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경찰이 체포하거나 해산(Disperse)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런 배회 금지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SB 357이 통과됨으로써 매춘 목적으로 배회를 성매매 업계 종사자(Sex Worker)와 성 소수자(LGBTQ) 등이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안 지지자들은 밝혔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SB 357이 성매매를 완전한 비범죄화로 이끌고 있다면서 결국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성 구매자와 성 착취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장수아 기자성매매 배회 성매매 배회 배회 금지법 성매매 업계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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