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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업] 배아는 인간인가?

며칠 전 공영방송인 NPR이 ‘냉동 배아(frozen embryo)’를 땅에 떨어뜨려 망가트린 피고에 대한 앨라배마주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법원은 1872년 제정된 주 법에 따라 ‘배아’를 ‘사람’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배아를 파괴했으면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도 이견이 많은 ‘배아 vs 인간’ 엔티티가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덧붙여진 판결이다. 낙태의 권리, 즉 ‘프로 초이스’와 태아 보호 의무, ‘프로 라이프’가 대권 주자들의 표심 모으기 핵심 아이템 중의 하나로 도마에 올려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커다란 불씨가 될 전망이다.   앨라배마 주법은 생명의 시작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는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곳에서는 윤리관, 종교관까지 충돌하며 쉽게 결론이 날 수 없게 된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해석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의사가 많은 집안조차 어느 쪽도 과반을 점하지 못하는 50대 50 정도로 낙착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슈다.     먼저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 4년 전 어느 환자가 냉동 배아를 저장하는 ‘모빌 인퍼머리 메디컬 센터(Mobile Infirmary Medical Center)’ 회사에서 배아 여러 개를 꺼내 갔다. 그가 어떻게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는 그만 배아가 들어 있는 시험관을 떨어트렸다. 당연히 시험관이 파손되면서 배아들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배아들이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은 미래의 생명체들이 죽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배아’를 그냥 몇 개의 세포라고 본다면, 못 쓰게 되었다고 크게 열을 낼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배아’들이 생명이고, 미래의 인간으로 본다면 미래의 아이들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도대체, 배아(胚芽)란 무엇인가? 임신중절 수술 때 흔하게 거론되는 태아(胎兒)와는 무엇이 다른가? 배아의 ‘아’는 싹이라는 뜻으로, 어원은 나무 목(木)자이다. 태아의 ‘아’는 아이라는 뜻으로 어원은 물 수(水)이다. 사람의 경우, 배아는 난자와 정자가 접합한 후, 세포분열을 시작한 단계로써 임신 8주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8주 이후에는 태아(胎兒)라고 부른다.   세상은 공평하지 못해 한쪽에서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불임 치료 방법으로 시험관아기를 낳고 있다. 불임 부부가 고아들의 부모가 되어주면 좋으련만, 진정한 나의 핏줄을 갖고 싶어서 시험관아기를 택한다는 테스티모니얼을 읽은 적이 있다.   시험관아기는 1978년 영국에서 최초로  태어났다. 한국은 그보다 7년 후인 1985년에 성공적으로 시험관아기를 출산했다. 시험관아기 만드는 과정을 IVF(In Vitro Fertil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에서 온 것이다. 인 비트로(in vitro)는 인 비보(in vivo)의 상대적인 단어로, 몸 밖이라는 뜻이다. 즉 몸 밖의 수정을 말한다.   간단히 그 과정을 설명해 보면 몸 밖, 즉 자궁의 환경이 만들어진 시험관에서 임신 준비가 된 난소와 정자를 합성시켜 배아를 만든다. 실패를 예상해서,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든다. 그중 건강한 몇 개를 자궁에 정착시킨다. 이 때문에 체외수정의 경우 쌍둥이가 많다. 이 과정에서 쓰이지 않은 배아들은 얼려서 보관하게 된다.   이런 배아를 냉동 보관하는 회사들이 있다. 첫 번째 시험관아기 출생에 성공한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때로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배아를 기증하는 경우도 있다. 생물학적으로 다른 여인의 몸을 빌려서 같은 혈통의 형제가 태어나는 경우이다. 또 이들은 사실 모두 같은 때에 만들어졌으니 쌍둥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정보는 거의 모두 가려져 있고, 본인들은 알 길이 없다. 무슨 이유로든지, 우연히 DNA 테스트를 해서 알게 된다면 모를까 말이다.   혈통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혈통을 강조하는 사회에 던져보는 정답이 없는 고민스러운 질문이다. 류 모니카. M.D. / 미국 종양방사선학 전문의·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오픈 업 배아 냉동 배아 시험관아기 출생 임신중절 수술

2024-02-25

조지아, ‘배아’도 부양가족으로 세금 공제 가능

이제 조지아 주 세금 신고 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지난 1일 조지아주 세무국(DOR)이 발표했다.   DOR 관계자에 의하면 새로운 세금 지침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7월 제11차 순회 항소법원이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의 효력을 인정한 뒤 마련됐다.   ‘배아기’는 수정 후 약 8주까지의 시기로, 뇌, 심장부터 시작해 장기의 90%가 만들어진다. 이후부터 출산 때까지를 ‘태아기’라고 지칭한다.     빠르면 임신 6주차부터 배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데,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이 순간부터 배아를 엄연한 인간으로 인정하여,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한다.     아울러 이 법은 태어나지 않은 배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세법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도 조지아 인구 산정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DOR은 올해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당 3000달러 상당의 부양가족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사람은 양식 500에 표1의 ‘기타 조정(other adjustments)’ 섹션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DOR은 “다른 세금 공제 신고와 마찬가지로, 관련 의료 기록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부양가족의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관련 추가 정보는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이다.     임신을 계획 중인 저소득층에게는 이 세금 혜택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태아·배아를 부양가족으로 신고 후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유산을 하거나 다른 주로 이주하는 등의 변수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심장박동법 세금 공제 배아 태아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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