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라이브네이션 반독점 위반 고소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가운데, 법무부(DOJ)가 티켓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이하 라이브네이션)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23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라이브네이션이 미국 내 콘서트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반시장적 행위에 기대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팬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은 콘서트 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의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는 라이브네이션이 독점권을 가진 것은 물론 경쟁사에 대한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라이브네이션은 세계 최대 콘서트 프로모터이자 티켓 판매사로, 앞서 뉴욕을 포함한 30개 주 사법 당국은 라이브네이션의 독점 구조와 관련해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티켓 마스터는 지난 2010년 라이브네이션에 인수했으며, 세계 30여개 국에서 매년 5억장 이상 티켓을 판매, 미 전역 주요 콘서트 티켓의 최소 80%가 티켓마스터를 통해 거래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11월 스위프트 투어 콘서트 티켓을 독점 사전 판매한 탓에 가격이 급등하자 팬들 사이서 공분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연방의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입법을 논의 중이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라이브네이션이 공연 산업을 장악해 뮤지션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었다”며 “팬들은 돈을 더 내야 하고, 뮤지션은 콘서트를 열기 힘들어지며, 소규모 후원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공연 서비스 관련 서비스 선택지가 좁아져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브네이션 측은 “법정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현재의 공연계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치열한 상황서 들어가는 돈이다. 합당한 비용이 책정된 것이며, 경쟁사와 리셀러가 만든 문제”라고 주장했다. 댄 월 티켓마스터 관계자는 “가격은 뮤지션이 정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민혜 기자라이브네이션 반독점 모회사 라이브네이션 이하 라이브네이션 반독점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