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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씨 유사 사건, 총 쏜 경관 6년형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관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LA경찰국(LAPD)의 바디캠 영상 공개는 법집행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현장 대응 정책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위협 상황 없는데 갑자기 "물리력 사용해야" 우선 경찰의 무력 사용 사례가 모두 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3월 북가주에서는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 앤드류 홀 요원이 정신질환자(라우드머 아르볼리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때 배심원단은 홀 요원에게 제기된 ‘총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를 두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테리 모클러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홀 요원에게 “극도로 잘못된 선택(extremely poor choices)을 했다”며 “피해자가 법을 위반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경관에게는) 그를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였고 ▶경찰 측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협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바디캠을 공개한 점 ▶가해 경관이 두 번이나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전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양용씨 사건과 흡사한 데가 많다.     당시 사건은 2018년 경찰과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 간 차량 추격전 가운데 발생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경찰들은 약 9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았는데 당시 속도는 6마일가량으로 저속이었다.     이때 홀 요원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셰리프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섰다. 이후 멈추지 않자 운전석을 향해 9발을 발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당시 홀 요원 측 변호인단은 바디캠을 공개하면서 “용의자의 차량이 홀 요원과 동료 셰리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 받는 상황이었다”며 “경관으로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했으며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어야 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당초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이 9개월간에 거친 자체 조사를 통해 홀 요원의 총기 대응 행위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이 2년여간에 걸친 조사 끝에 기소를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시 공론화됐다.     게다가 홀 요원은 이 사건 후에도 정신질환을 앓던 한 노숙자(타이렐 윌슨·당시 33세)를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콘트라카운티에서 경찰 총격과 관련해 경관이 기소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정부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이후 유가족 측에 49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해당 경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16년 전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에 무차별 총격을 받고 숨진 마이클 조 사건을 두고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백 변호사는 “그때도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시위까지 진행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경찰의 총격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로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숨진 양용씨 유가족의 지인이 제기한 이 청원서에는 “치료 옹호센터(TAC)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법집행기관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더 높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총기를 사용하는 경관에게는 보다 명확한 조사와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기사 양용씨 사망에 한인 정치인들 침묵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양용씨에 발포한 경관은 총격 전력자 “양용씨 사건 자국민 피해로 철저한 수사 요구” [속보]양용씨 총격 경관 신원 공개 경찰, 숨진 한인<양용씨>에 여러차례 쐈다…LA검시소 ‘다수 총상’ 발표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경찰 총기 총기 사용 경찰 총격 LAPD 양용 총기 폭력 장열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법원 판결 바디캠 경관

2024-05-19

문 열고 총격까지 단 8초...양용씨 피살사건 바디캠 공개

  지난 2일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당시 정황이 담긴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사건 발생 2주 만인 16일 공개됐다.   LA경찰국(LAPD)이 이날 오후 2시에 전격 공개한 바디캠에는 사건 당시 경찰과 마주한 뒤 겁에 질린 양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의 총격은 지난 2일 오전 11시57분에 이루어졌다.   [사설] 우리가 양용이다...필요한 건 완전한 진실규명    영상에서는 총 6명의 경관이 양씨 가족에게 열쇠를 넘겨 받고 집 복도로 진입했다. 경찰은 수색 영장 등도 없이 열쇠를 통해 강제로 문을 열었다. 경찰이 들어서자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양씨는 두려운 눈빛과 얼굴로 뒷걸음질쳤다.   “밖으로 나오라”며 수차례 이어졌던 경찰의 압박으로 정신질환을 앓던 양씨가 심리적으로 더 위축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선두에 섰던 경관은 집안으로 들어가려다 양씨가 든 칼을 보고 잠시 뒤로 물러나며 곧바로 총을 꺼냈다.     문을 열고 총격까지 걸린 시간은 단 8초였다. “칼을 내려놓으라(Drop it)”고 3번 외친 뒤 곧 바로 발포했다.     당초 경찰이 성명에서 밝힌 ‘경관 쪽으로 다가왔다’는 거리는 단 네 걸음 뿐이었다. 경관들의 사건 당시 대응은 매우 즉흥적이었다. 위협을 느꼈다면 문을 다시 닫을 수도 있었다. 뒤따라 오던 한 경관은 비살상무기 ‘빈백(bean bag)’ 총도 갖고 있었다. 바디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겁에 질린 듯한 양씨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경찰은 이미 완전히 의식을 잃은 양씨에게 수갑까지 채웠다.     영상을 보면 양씨는 총에 맞은 뒤 소파 쪽으로 넘어졌다. 양씨는 이미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다. 눈이 풀려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경찰에 질문에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누가 봐도 경찰에 대항할 수 있는 의식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양씨에게 계속해서 움직이지 말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때까지도 경관은 양씨가 살아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관들은 들어가자마자 양씨 왼쪽 소파에 올려져 있던 칼을 주방 쪽으로 치웠다. 경관들은 양씨를 옆으로 눕힌 뒤 수갑을 채우고 상의를 벗겼다. 총상을 살피기 시작했다. 완전히 탈의된 상반신에 선명한 총상 자국이 확인됐다. 가슴에 2발, 복부에 1발이었다.     이때부터 경관들은 심각성을 인지한 듯 했다. 응급 상황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매우 비전문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제야 경찰은 양씨를 흔들며 “우리 목소리가 들리냐”, “숨을 쉬어라”라며 다급히 질문했지만 양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심장 마사지를 하는 듯했지만 그외 특별한 응급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LAPD의 바디캠 공개에도 불구하고 경찰 총격 당위성에는 여러 문제가 지적된다. 바디캠을 보면 당시 양씨가 문을 여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러한 경찰의 대응은 충돌 상황을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앞서 현장에 있던 수퍼바이저는 그를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침입(trespassing)’ 명목으로 체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강제로 나오게 할 순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 규정이나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총격 발생 당시 비살상무기 빈백을 든 경관이 선두에 선 경관 바로 뒤에 있었다. 하지만, 빈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 무력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상에서 LAPD는 “최대 1년까지도 걸리는 경찰 총격 수사 특성상 지금은 매우 초기 단계다”라며 “추가 증거가 수집, 분석, 평가를 완료하기 전까지 경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총격피살 총격피살 사건 양용 바디캠 공개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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