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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 규정 위반하면 벌금…6월부터 야외 주1회로 제한

LA카운티 등 남가주 주민은 앞으로 잔디 등 야외 물사용(outdoor watering)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 한다.     〈본지 4월 27일 A-4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상 절수 내용을 소개한다.   -가주 가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4월 21일 기준 LA포함 가주 95% 지역이 심각한 가뭄(Severe Drought) 이상으로 시에라 네바다 산맥 지역(40%)은 극심한 가뭄(Extreme Drought) 사태다. 가주 식수로 사용되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스노우팩(Snowpack)은 예년과 비교해 35% 수준(북부 37%, 중부 41%, 남부 23%)일 정도로 우기에 눈도 안 왔다.”   -야외 물사용 비상 절수 시행일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상 절수 적용 지역은.   “남가주 메트로폴리탄수도국(MWDC)은 600만 명이 거주하는 LA카운티 북서부(밴나이스, 우드랜드힐스, 할리우드, 웨스트 코비나 등), 벤투라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 야외 물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남가주 지역 주민은 물 사용량을 30%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 절수 시행 방법은.   “MWDC 산하 남가주 지역별 수도국은 비상 절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물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역 수도국은 에이커풋당 20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지역 수도국은 MWDC 기준에 맞춰 절수를 위반한 가정에 개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야외 물사용 제한 예외 경우는.   “직접 손으로 식물 물주기, 식물 생장에 필요한 필수 물주기, 제한된 물 사용량에 맞춰 절수가 가능한 관개 시스템 구비 가정은 예외다.”   -야외 절수를 위한 지원책은 없나.   “MWDC는 웹사이트(socalwatersmart.com/en/residential/rebates/estimate-your-rebate)로 가뭄에 강한 잔디 등 조경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연간 스퀘어피트 당 2달러, 최대 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절수 규정 야외 절수 야외 물사용 절수 시행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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