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항 용의자에 사커킥…셰리프 요원 중범죄 기소
무저항 상태의 용의자를 발로 걷어찬 셰리프 요원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은 지난 6월 흑인 용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코리 스미스 요원(28)이〈본지 6월 23일 A4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공권력 행사에 의한 폭행 혐의(assault under color of authority)’로 기소됐다고 22일 밝혔다. 스미스 요원은 지난 6월 16일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윌리 존스(32)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용의자가 뒤쫓는 요원을 향해 손을 들며 항복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요원이 용의자의 머리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인근 건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샌버나디노카운티 제이슨 앤더슨 검사장은 이날 스미스 요원의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의 행동이 우리 카운티와 전국에서 매일 성실하게 봉사하고 법치를 준수하는 경관들의 행동을 결코 저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요원의 인정신문은 2022년 1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무저항 용의자 무저항 용의자 셰리프 요원 당시 용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