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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마약범죄 47%<1분기> 급증

최근 LA 지역 버스와 지하철에서 무차별 폭행·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 강력 범죄 급증 추세가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LA 메트로가 공개한 ‘2024년 1분기 LA 메트로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월 사이에 발생한 LA 메트로 범죄는 총 171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수치다.   범죄 종류 중 무임승차가 8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 지하철 무임승차가 836건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LA 메트로 피습 사건〈본지 5월 23일자 A-6면〉 관련해서는 ▶폭행 264건 ▶치명적 공격(Aggressive Assault) 100건 ▶살인 1건이 발생했다. 폭행과 치명적 공격은 전년보다 각각 14%, 24% 감소했다. 이 밖에 절도(Larceny)는 총 125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관련기사 LA 버스·지하철 승객 피습 한 달간 7건…말만 “강력 대응” 구체안 없어   마약 범죄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분기에 일어난 LA 메트로 마약 관련 범죄는 총 212건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그중 194건이 지하철에서 발생했다. 본지는 지난달 26일 한인 시니어들의 메트로 지하철 탑승을 동행하며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몸에 주사기를 꽂고 약물을 주입하는 남성을 목격한 바 있다〈본지 4월 30일자 A-1면〉   대중교통내 강력 범죄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LA 메트로 측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지나 오즈번 전 LA 메트로 보안 책임자는 “LA 메트로 순찰을 담당하는 사법당국이 순찰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23일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폭로했다. 현재 LA 메트로 순찰 업무는 LA경찰국(LAPD), LA카운티셰리프국, 롱비치경찰국이 맡고 있다.     오즈번은 지난 2월 A라인 샌피드로스트릿역 내 벤치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으나 LAPD 경관 5명이 6시간 가까이 순찰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해당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LA 메트로 앰배서더가 남성의 상태를 살피던 중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오즈번은 LA 메트로 치안 강화를 위해 LA 메트로 자체 경찰국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LA 메트로 최고경영자인 스테파니 위긴스에 의해 묵살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지하철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LA 메트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설 경비원 수 증원 계획을 수립했으나 위긴스가 이를 거절했다고 오즈번은 밝혔다.   오즈번이 폭로한 LA 메트로 측의 미온적인 업무 태도는 메트로 강력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캐런 배스 LA 시장의 다짐과〈본지 5월 17일자 A-3면〉엇박자를 내고 있다. 치안 강화를 약속하는 원론적인 발표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LA 메트로 측은 23일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전년보다 4.3% 감소한 90억 달러가 책정됐다. 다만 공공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11% 증액한 3억 5410만 달러가 배정됐다. 김경준 기자마약범죄 지하철 지하철 무임승차 지하철 탑승 la 메트로

2024-05-23

마약범죄 시민권자 비자 거부…“재량권 일탈”

한국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외동포를 강제추방하며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한국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영사관이 A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정하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총영사의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6년 전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A씨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약범죄 시민권자 마약범죄 시민권자 재량권 일탈 재량권 불행사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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