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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이산가족 등록법, 하원 외교위 통과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HR 7152·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이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8일 연방하원 외교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외교위는 찬성 49, 반대 0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대비해 국무부가 미주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조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후 기회가 생길 때 연락과 상봉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과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공동 지지자로 이름을 올린 초당적 법안이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 장관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가족 명단을 관리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하면 명단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 정보도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에 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별도 배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셸 박 스틸 의원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법이 제정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하원 외교위에서 이 법안이 만장일치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출발”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에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미국·캐나다 거주자 80% 이상은 이미 사망했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북미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미국·캐나다 거주 등록 이산가족 825명 중 679명(82.3%)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내 이산가족 등록자 총 13만3984명 중 9만4391명(70.4%)이 숨진 것을 고려하면, 북미 이산가족 상당수도 고령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산가족 등록법 한인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2024-02-08

이산가족 등록법 초당적 발의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가주 45지구)이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는 한인들을 돕는 ‘이산가족 명부 작성법안(HR 7152 -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버지니아 10지구) 의원과 지난달 30일 공동으로 발의했다.     영 김 의원도 다음날인 31일 공동 발의에 참가한 HR 7152는 국무부가 주도해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해 추후 기회가 열릴 때 연락과 상봉이 가능하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셸 의원 측은 직계 가족을 모두 등록해 한국에서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처럼 만남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셸 의원은 “미국 내 10만 여명의 이산가족이 북에 두고온 가족들 생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70년 동안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과 북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정보도 취합할 수 있도록해 만남의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현재의 냉전 국면에서 미 외교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이유로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이산가족 등록법 이산가족 등록법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명부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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