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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체, 한국 기업과 CBD<대마함유 자연성분>제품 개발

한인 CBD(칸나비디올) 제품 전문업체가 한국의 대학 연구소 및 의료 기업과 협력해 의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용 대마 연구개발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빅터빌에 본사를 둔 ‘제라 인터내셔널(ZERA International INC·대표 김한수)’은 지난달 22일, 전북대학교 약학대 교수진이 설립한 의료 기업 ‘엠비피 주식회사(MBP INC·이하 엠비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엠비피는 구강질환과 뼈 건강 관련 의약품 개발에 특화된 기업이다. 업체는 치주질환과 골다공증 관련 연구를 통해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엠비피와 제라 인터내셔널은 풍치로 불리는 치주질환과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제라 인터내셔널은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의 유효성평가센터와도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센터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맞춘 실험동물 관리와 연구 환경, 기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 기능성 원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효능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전문 기관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북대 약학대 학장이자 엠비피 대표인 소윤주 교수, 심현주 교수, 유효성평가센터 센터장 김도성 박사, 채한정 교수가 참석했다. 협약 이후, 김한수 대표의 안내로 김도성 박사는 아델란토에 위치한 의료용 CBD 생산단지를 방문해 카나비노이드 CBD 생산라인을 둘러보기도 했다.   제라 인터내셔널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높은 사망률과 연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관절이나 대퇴골 골절 환자의 경우, 골절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약 20%에 달하며, 5년 내 사망률은 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때 골밀도를 높이는 예방적 식·의약품을 예방적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자연성분 대마함유 제품 전문업체 대마 연구개발 교수 유효성평가센터

2024-12-22

조지아서 흡연용 대마 규제되자 대마 음료 뜬다

업계 판도 변화...식품 수요 급감 대마관련 업체 4100곳으로 늘어    조지아주가 새로운 대마 규제를 도입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대마사업 양상이 바뀌었다. 규제를 피한 대마함유 무알콜 음료 제품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다.   최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대마규제법(SB 494)이 발효되며 법에서 21세 미만 이용을 금지한 대마성분 함유 식품은 수요가 줄었지만 이외 대마함유 무알콜 음료, 전자담배 등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 법은 대마성분 함유 음식물(젤리 제외)의 21세 미만 판매 금지를 내리며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업계는 이때문에 대마 소매업체의 제품 80%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마사업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말아 피우는 대마초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운 건 대마함유 무알콜 음료와 전자담배다. 캐서린 러셀 GDA 대변인은 "규제법 시행 이후, 21세 미만 사용 허가를 받은 일부 제품군이 판매 범위를 넓히고 있다. 대마 함유 무알콜 음료가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조지아 농무부(GDA)에 따르면 주 내 대마 관련 허가를 보유한 사업체는 4100개에 달한다. 대부분 대마 함유 제품을 파는 소매상점이며 마리화나를 재배 및 가공하는 제조사도 일부 있다.   조지아는 2015년 남부 최초로 암, 루게릭병 등 특정 중병을 앓는 환자에 대해 THC 처방을 합법화했으며, 2019년 주 내 마리화나 재배도 허용했다. 작년 의료용 마리화나(THC) 상점이 처음 들어서기도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흡연용 대마함유 무알콜 대마 규제 이외 대마함유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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