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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단 가담만 해도 징역 3년 추진…주의회 단속법안 패키지 상정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조직 소매 절도단 단속 법안 패키지를 상정했다. 가주 의회가 지난해 11월 소매절도 단속위원회를 초당적으로 구성한 지 4개월 만이다.   로버트 리바스 하원의장과 릭 지버 하원의원(민주·LA) 등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상정한 법안 패키지를 보면 소매업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절도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최대 3년 형이 부과된다. 또 이들의 훔친 물건을 온라인에서 파는 재판매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입수됐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는다.   가주는 최근 하루에 수백 건에 달하는 조직 소매 절도범죄가 주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자 대부분이 풀려나 치안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소매 절도는 전년도 대비 29% 뛰었다. 또 2019과 2022년 사이에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상 발생한 강도사건도 16% 늘었다. 가주는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호에 따라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발의안 47호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바스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 패키지 상정을 발표하면서 “기업에 피해를 주고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법안”이라며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범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법안 패키지에 따르면 개인적인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물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절도 범죄 기록을 갖고 있어도 이를 증거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판매할 의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져 훔친 물건을 온라인으로 파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단속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 소매업소에서 훔친 물품의 금액이 소액이어도 피해 업체들의 금액을 합산해 중절도(grand theft) 혐의를 적용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온라인에서 장물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자는 물품이 합법적으로 입수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며 대형 소매업체들도 도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목격자의 선서 진술이나 범죄 영상이 있다면 절도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해 범죄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단, 범죄자 증가를 막기 위해 법원이 절도범을 감옥이나 구치소에 보내는 대신 대체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갱생 프로그램도 허용한다.   이번 의회의 움직임은 올 초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절도범 처벌 강화를 위해 법안 발의를 촉구한 뒤 추진됐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9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 촉구와 함께 절도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주지사는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혐의가 있다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게 하고 장물 판매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6개 안을 제시했다.〈본지 1월 13일자 A-2면〉     또한 주지사는 예산안에 소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 방지 명목으로 3억7400만 달러를 배정하고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120명을 소매절도단속팀에 추가 배치했다. CHP는 4년 전부터 소매절도단속팀을 구성해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단속법안 절도단 법안 패키지 소매절도 단속위원회 캘리포니아 주의회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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