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15 소총 금지 뉴저지법 위헌”
뉴저지주 연방법원이 AR-15(돌격소총·반자동소총)의 소지를 금지한 뉴저지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량 총격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탄약 10발 제한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피터 셰리던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도 10발의 탄창 제한은 합법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자기 수호권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 권리 및 공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2022년 뉴욕주법원은 뉴욕주에서의 총기 규제가 자기 수호권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 라이플 및 권총 협회(ANJRPC)·총기정책연합(FPC)은 “미 전역서 이 같은 조치가 사라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AR-15는 전쟁용 살상무기로, 지역 커뮤니티에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만큼 위험하다”며 “항소를 통해 금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맞섰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지를 밝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뉴저지법 소총 소총 금지 뉴저지주 연방법원 뉴저지주 검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