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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루 1만불씩 벌금”…뉴욕법원, 법정모독죄 인정

뉴욕주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모독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의 아서 엔고런 판사는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의 세금, 대출,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러한 자산 평가 과정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해왔다.   법원은 자료 제출 시한을 당초 3월 3일로 정했다가 나중에 3월 31일로 연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엔고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제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트럼프씨, 당신이 사업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나도 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법정모독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도 내지 않을 경우 뉴욕주 규정에 따라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다만 판사가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는 몇 달 전 검찰총장에게 제공됐다”면서 “이는 정치적인 캠페인”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의 조사를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제임스 총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자신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를 중단시키려 했다. 오늘 판결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제임스 검찰총장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법정모독죄 뉴욕법원 뉴욕법원 법정모독죄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 도널드 트럼프

2022-04-25

실내 마스크 의무화 뉴욕법원 무효 판결

캐시 호컬 주지사가 시행한 뉴욕주 전역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화 지침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주 법원은 24일 뉴욕주정부가 시행중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 지침이 “위헌적”이라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11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주 전역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 조치는 오는 2월 1일 만료 예정으로 추가 연장 여부는 미정이다.     주 법원은 뉴욕주의회의 법률 제정 없이 행정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주지사로서 내 임무는 공중보건 위기 동안 뉴욕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 조치가 주민을 보호하는 권한 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방정부는 25일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규정을 공식 철회했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국(OSHA)은 이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또는 정기 진단검사 의무화를 요구했던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이 OSHA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같은 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오미크론용 백신의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대상은 1420명이며, 이들은 백신 접종자, 부스터샷 접종자, 백신 미접종자의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뉴욕법원 마스크 실내 마스크 뉴욕법원 무효 무효 판결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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