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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의 노조활동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파업 데모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파업경제, 데모공화국이란 악명이 국내외에 메아리쳤다.     지금도 노동현장 한구석에서는 타협이 아니라 투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최근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의 서울 본사 건물에 들어가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위험 인화 물질인 시너 통까지 들고 들어가 협박하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 등의 전리품을 챙겼다. 또 민노총 소속 현대제철 조합원들은 특별 격려금을 달라며 석 달 넘게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점거 농성 중이다.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넘어 과격 폭력 시위가 횡행하고 있다. 이토록 막무가내식 불법·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뿐일 것이다. 바야흐로 노조공화국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장면이다.   한국은 엄연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이 마련돼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보장을 위한 ‘스트라이크’ 즉 파업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법과 부정은 보기 힘들다. 집단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만약 위법 탈법이 자행될 경우 공권력은 즉각 이를 진압하고 질서를 잡는다. 물론 법은 주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지난 13일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외쳤다. ‘전쟁연습 반대’ ‘미국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선전물을 들고 ‘한·미 전쟁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한·미동맹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2022년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정부 정치투쟁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종북 선전선동을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지난 2017년 10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국회 발언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위 ‘사드 3불’ 정책을 밝혔다. 이는 우리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 3불’은 중국과의 합의나 약속이 아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01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온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작 ‘사드 3불’을 폐기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의 평이다.   중국은 한국 사드 설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언급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작전을 탐지 내지, 유사시 공격을 위해 엄청난 군사 시설을 확보했다. 우리의 사드 레이다(탐지거리는 800km)보다 3~4배 더 강력한 신무기 레이다와 미사일을 설치했다.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1953년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위하기 위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결성한 동맹이다. 노조가 왜 군이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왈가왈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노조가 할 일은 따로 있다.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 정부는 노조의 불순한 정치구호에 신경 써야 할 일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노조활동 한국 대한민국 노동자들 대정부 정치투쟁 전쟁동맹 노동자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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