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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근로자 노동착취 방지가 목적…바이든 정부 새 오버타임 규정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오버타임 확대 규정을 발표〈본지 24일자 A-1면〉함에 따라 430만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주당 1128달러, 연간 5만8656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5배에 달하는 오버타임을 받게 된다.     현재 오버타임 규정보다 64.9%가 확대된 것으로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새 규정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직원 급여 추가분이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CBS뉴스가 24일 보도한 새 오버타임 규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오버타임 규정 개편 이유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당 정규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으나 급여제(Salary) 근로자는 특정 기준 이하 급여를 받을 때만 오버타임 자격이 된다.     EPI는 “현재 기준인 주당 684달러, 연간 3만5568달러 이하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급여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60~70시간을 근무해도 추가 보상이 없어 고용주가 근로자를 착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 적용 시기 및 대상   특정 급여 기준보다 적게 받는 월급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단계별로 적용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당 844달러, 연간 4만3888달러 미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당 1128달러, 연간 5만8656달러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EPI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헬스케어 및 소셜 서비스, 금융 분야 종사자들로 430만 명 중 여성이 240만명, 유색인종이 100만명이다.   ▶오버타임 자격 제외 대상   임원, 관리, 또는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급여제 근로자는 제외된다. 기업들이 관리자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말단 직원에게 가짜 직함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 규정은 실제 임원, 관리, 전문직 직원만을 확대된 오버타임 규정에서 제외한다.   ▶기업 반응   일부 업계는 오버타임 규정이 운영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미국호텔숙박협회(AHLA)의 케빈 캐리 회장 대행은 성명에서 “많은 호텔리어는 오랫동안 승진 경로로 확립된 관리직을 없애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AHLA는 이 무분별한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노동착취 오버타임 오버타임 규정 급여제 근로자 오버타임 확대

2024-04-24

중남미 교사 모집 후 노동착취-협박

    워싱턴DC 검찰청이 중남미 지역에서 교사 취업이민을 중개했던 한 업체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중개업체 BTE 등을 소유하고 경영했던 얼 프란시스코 로페즈는 콜럼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서 61명의 스페인어 교사를 모집해 워싱턴DC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등에 취업이민을 알선해왔다.     이들 교사들은 취업이 가능한 3년짜리 J비자와 취업비자 등을 얻어 워싱턴DC로 와서 실제로 일을 했다. 로페즈는 교사들에게 매달 수백 달러의 이민중개 수수료를 요구했다. 일부 교사들이 이에 반발했으나, 로페즈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로페즈는 단순중개업체에 불과했으나 연방국무부의 자매기관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비자 스폰서가 아님에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참다 못한 일부 교사들이 워싱턴DC 검찰청에 신고를 했으며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불법성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검찰청은 로페즈와 관련된 6개 이민중개업체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로페즈에게 이민중개업체를 영구히 운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100만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으며 배상금은 피해 교사들에게 골고루 배분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노동착취 중남미 중남미 교사 교사 취업이민 중남미 지역

2024-02-29

현대차 자회사 아동 착취 논란

현대자동차(HMMA)의 부품 제조 자회사가 12세 아동을 포함한 50여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아동 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로이터통신은 앨라배마주 루번 지역 ‘스마트 앨라배마 LLC(Smart Alabama LLC·이하 스마트)’ 공장에서 50여명의 미성년자가 일을 해왔다고 22일 보도했다. 미성년자 중에는 지난 2월 실종됐던 과테말라 이민자 아이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2명의 전·현직 공장 직원들, 실종 자녀들의 가족과 직접 인터뷰를 해서 확인했다”며 “미성년자 중 12세, 15세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않고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해왔다”고 전했다.   스마트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현대차의 주력 모델인 엘란트라, 소나타, 싼타페 등 3개 모델에 대한 금속 스탬핑, 용접을 담당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역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앨라배마주 검찰에도 신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의 3월 말 분기보고서상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에서 스마트는 2004년 1월 설립돼 현대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표시돼 있다.   스마트 측은 해당 보도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업체는 성명에서 “외부 인력 채용 회사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연방법, 주법을 준수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자회사의 아동 노동착취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22일 성명에서 “현대 기업에서 불법 고용 관행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연방법, 주법, 지역 법을 준수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만 전했다.   이와 관련, 앨라배마주 노동부 대변인은 “아동 착취 논란 조사를 위해 연방 노동부, 기타 기관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자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앨라배마주 노동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도장 및 프레스 작업에 배치될 수 없다. 또, 앨라배마주 법은 17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학교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 제조 업체 중 하나인 현대차의 미국 공급망에서 아동 착취가 폭로되면서 소비자 반발, 규제 촉구 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현대차 자회사 및 협력업체들의 안전규정 위반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마이클스 전 노동부 차관보는 로이터통신에 현대 협력업체들의 안전 문제는 직업안전보건청(OSHA)에서 반복되는 걱정거리였다고 언급했다.     마이클스 전 차관보는 “2015년 한국을 방문해 현대차 경영진에 부품 협력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OSHA는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스마트 앨라배마 LLC 공장에 충돌, 절단 위험 규정 위반 등으로 최소 4만851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장열·박재우 기자현대차 자회사 아동 노동착취 아동 착취 앨라배마주 노동법

2022-07-22

몽고메리 현대차 자회사 아동 노동착취 의혹

  앨라배마 몽고메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자회사가 아동 노동착취 의혹에 휩싸였다.   2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현대차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LLC의 자동차 도장공장에서 12살, 14살, 15살의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과테말라 이민자 페드로 치의 자녀들로 지난 2월 자택에서 실종된 이후 경찰에 의해 이곳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학교 교육도 포기한 채 이곳에서 장기간 교대 근무를 해왔다.     전직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공장에서 일했던 미성년자 노동자들은 이들뿐 아니라 약 50여명 정도 달한다.   앨라배마주와 연방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도장 및 프레스 작업에서 일하는 것이 제한된다. 아울러 앨라배마주 법은 17세 이하 어린이들은 꼭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이 공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법(OSHA) 위반으로 지난 2013년 이후 최소 4만8515달러의 벌금을 냈고, 올해에도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중에는 충돌 및 절단 위험 사항도 포함됐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은 22일 성명을 통해 "현대 기업에서도 불법 고용 관행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연방법, 주법, 지역법을 준수해야 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만 답했다. 다만, 현대자동차는 아동 노동착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스마트 앨라바마LLC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연방법, 주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라며 "우리 회사는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임시직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업체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직 근로자와 지역 인력 채용 담당자들에 따르면 공장 미성년자 중 상당수가 해당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채용됐다.   한편, 현대차 자회사·협력업체들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제기했다. 데이비드 마이클스 전 OSHA 담당 노동부 차관보는 로이터통신에 현대 협력업체들의 안전 문제는 OSHA에서 반복되는 걱정거리였다고 언급했다. 마이클스 전 차관보는 "2015년 한국을 방문해 현대 임원들에게 부품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재우 기자현대차 몽고메리 아동 노동착취 앨라배마 몽고메리 해당 채용대행업체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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