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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한인 보험 가입률

미국에 사는 한국계 인구가 미 전체 인구의 0.5%에 달한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적은 듯 느껴질 수도 있지만 200명 가운데 1명이 한국 사람인 셈이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가 질적 양적으로 급격히 발전해 왔지만 적어도 생명보험 가입 비율과 은퇴 및 상속플랜의 준비 상황을 볼 때 한인들은 여전히 하위권이다.   한인들은 주류인들에 비해 가족적인 기반이 약하다. 다시 말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한국이라면 주변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친척이나 친지들이 많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의 소득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특별히 많은 재산을 벌어 놓지 않은 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비롯한 각종 페이먼트로 빠듯한 살림을 꾸려 가야 하는 것이 또한 미국 생활이다.   이런저런 면을 생각해볼 때 미국에서 생명보험이나 은퇴, 상속 플랜의 준비는 필수적이며 그중에서도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 내 파산 신청 케이스의 절반 이상이 바로 가장의 죽음이나 장애 상태에서 비롯됐다는 통계는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지금은 남 부러울 것 없이 살던 가족이 어느 날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2~3년 이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삶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의 이야기다. LA 근교에서 리커 마켓을 운영하고 있던 한 50대 한인이 흑인계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엄청난 불행에 유가족의 슬픔은 너무도 깊었지만 정작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난은 가장을 잃은 데서 그치지 않았다.   월 매출만 2만 달러에 달하던 리커 마켓에 가족들이 달려들어 일했지만 갈수록 매상이 떨어지자 결국 원래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야 했고 지금은 살던 집마저 정리하고 온 가족이 타운 인근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동부의 사립학교 입학을 꿈꾸던 큰아들은 형편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결국 학업을 접었고 평생 살림만 해온 미망인은 식당 주방에 취직해 뒤늦은 고생을 겪고 있다.   특별히 안타까운 점은 이 한인이 갖고 있던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이 강도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년 전에 중단됐다는 것이다. 사용하던 은행을 바꾸면서 보험료 납입이 늦어지고 결국 보험이 중단됐는데 다시 가입해야지 하며 차일피일 미루다 변을 당했으니 가족들의 억울함은 한층 더 할 것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한인이 가장의 입장에서 또는 가족의 입장에서 만약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에게 무슨 변화가 생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생명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듣는 얘기가 있다. ‘나 죽으면 무슨 소용 있어. 살아있을 때가 문제지. 죽고 나서야 아내나 아이들이나 다 알아서 살아가겠지’하는 말이다. 물론 농담 섞인 얘기지만 이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다.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많은 열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 못지않게 만약에 닥칠지 모르는 불행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가입률 한인 생명보험 가입 미주 한인 보험료 납입

2023-12-13

[재정설계] 은퇴계좌 401(k)와 IRA 납입

국세청(IRS)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했다. 전체 58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 및 HSA(건강저축계좌)의 납입기한도 자동 연장되었다.   401(k)와 IRA는 모두 은퇴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은퇴계좌이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고 세금유예를 하는 계좌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으로 고용주에 의해서 설립된다. 본인의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세팅되며 회사에 따라 매칭을 해 주는 퍼센트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 내 전체 급여의 3% 혹은 5% 등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 IRA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액을 IRS가 허용하기에 은퇴를 목적을 최대의 저축을 하고 싶다면 401(k)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년 IRS가 정해놓은 총 한도액은 49세 미만일 경우 2만2500달러이고, 50세 이후일 경우에는 캐치업(catch-up)을 통해 7500달러까지 총 3만 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024년에는 그 한도액이 500달러 더 오른다.   401(k)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플랫폼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정해놓은 투자옵션 안에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IRA는 어떤가? IRA는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날짜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 IRA 계좌를 열고,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총 납입 한도액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401(k)보다 상대적으로 납입 한도액이 낮다. 2023년 기준 49세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액은 65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캐치업까지 75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RA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곳, 브로커리지 계좌, 보험회사, 은행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곳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401(k) 그리고 IRA, 두 계좌 모두에게 납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IRS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와 개인이 할 수 있는 IRA에 함께 납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개인 혹은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내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23년 기준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보다는 적게 벌어야 하고, 8만3000달러보다 많이 벌면 IRA에 납입할 수 없다.   둘째,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본인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와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의 수정 조정총소득(MAGI) 한도가 달라진다. 먼저, 본인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부터 확인해 보자. 2023년 기준, 총 MAGI가 11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13만6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준 11만6000달러와 13만6000달러 사이에 있다면 단계적(phase-out)으로 IRA 공제가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3년 기준 부부 총 MAGI가 21만8000달러보다 적게 벌어야 하고, MAGI가 22만8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MAGI 21만8000달러에서 22만8000달러 사이라면 단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의 소득 한도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두 계좌 각각에 납입을 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는 당해연도 마감일 전까지는 다시 돈을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 한도액보다 더 많이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6%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IRS가 정한 규제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공제도 받으면서 은퇴저축을 더 폭넓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은퇴계좌 납입 ira 납입 납입 한도액 납입기한도 자동

2023-11-22

[에이전트 노트] 상반기 LA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해 급격히 치솟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보는 듯하다.   지난 1분기 미국 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2%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시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준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안에 2차례 더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또다시 소비감축과 경기침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 언론에 따르면 오는 7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고작 10%에 불과한 반면 90%가 0.25%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2분기 실적마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다면 9월에도 추가로 0.25%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보도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역시 추가 긴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LA 카운티와 LA한인 타운의 부동산 매매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분석 자료는 MLS (Multiple Listing Service)자료를 바탕으로 LA카운티와 LA한인 타운(6개 ZIP Cord 90004,90005,90006,90010,90019,90020)내 주거용 부동산과 투자용 부동산 매물의 매매 건수를 비교해서 조사했다.   먼저 LA카운티 전체 2023년 상반기 주거용 부동산 매물(싱글패밀리 하우스, 콘도미니엄)의 거래 건수는 총 2만4620건이 완료되어 지난해 2022년 상반기의 매매 건수인 3만 1631건에 비해 22%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A카운티 지역 내 마켓에 나와 있는 주거용 부동산 매물은 현재 7327개로 현재 거래되는 매매 건수를 고려하면 1.7개월 치에 해당하는 양으로 지난해 7월의 1.9개월 치보다도 더 줄어든 것으로 거래량은 감소해도 절대적 매물 부족 상황은 더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A 한인 타운의 2023년 상반기 주거용 부동산 매물의 거래 건수는 총 242건이 매매됐으며 지난 2022년 상반기의 매매 건수인 445건에 비해 무려 45%나 급감한 것으로 LA카운티 평균치보다도 2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LA 한인타운 내 주거용 부동산 매물은 140개에 불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유지되던 158개보다도 적은 양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2유닛 이상 인컴매물의 경우 LA카운티 올 상반기 매매 건수는 234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매 건수 2934건에 비해 20%가량 감소했으며 LA한인 타운은 올 상반기 거래 건수는 고작 8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58건으로 인컴매물 역시 지난해 대비 45%나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2유닛 이상 인컴매물의 수치는 LA카운티가 2088개로 현재 매매되는 매매 건수를 고려하면 4.3개월 치, LA한인타운은 163개로 지난해 7월에 유지했던 165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거래량 급감으로 인해 마켓의 매물 상황은 다소 여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상 한인타운 내 인컴 매물을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에 예상되는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의: (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상반기 la지역 납입 한도 상반기 la지역 초과 납입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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